산동녀직공노동보호법율지식문답 3

엠브이피 | 2010.08.01 18:36:26 댓글: 0 조회: 529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650
 

Q20 출산보험비 용은 어떻게 납부합니까?


출산보험은 “ 지출로 수입을 정하고 수지가 기본상 일치 ” 를 원칙으로 자금을 모은다.기업 은 공자총액의 일정한 비례에 따라 사회보험기구에 출산보험비용을 납부하여 출산보험기금을 건립한다.출산보험비용의 인출비례는 당지 인민정부가 계획출산인수와 출산보조금, 출산의료비용 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비용지출정황에 따라 적당히 조절할수 있다. 하지만 최고로 공자총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기업이 납부하는 출산보험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며 기업 관 리비용에 넣는다. 직공개인은 출산보험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산동지구 각 성시의 출산보험납부비율은 서로 다르다. 예하면 청도시에는 용인단위는 재직 직공공자총액을 기존수로 0.9%의 비례로 출산보험비용을 납부하자만 제남시의 비례는 0.8%이고 위해시는 1% 노동행정부문의 소속단위 사회보험기구는 기업양로보험 18%의 비례중의 1%로 기업직공출산보험기금을 건립한다 . ),연태시는 1%다.

주해:< 기업직공출산보험시행방법> (노동부1994년12월14일에 반포, 1995년1월1일에 실행)제4조; <청도시도시직공출산보험방법> (2002년12월6일 청도시 정부제10차상무회의에서 심사 통과,2003년4월1일부터 실행)제5조; <제남시 도시직공 출산보험 잠행방법> (제남시인민정부2000년11월30일에 공포,동년12월1일실행) 제5조; <위해시 도시직공출산보험 잠행규정> (위해시 인민정부 1997 년 9 월17일에 반포,1997년10월1일부터 실행)제3조; <연태시 도시 직공출산보험 시행방법> (연태시인민정부 제작 2004 년 2 월1일부터 실행)제 5조.


Q21 출산보험비의 주요구성부분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기업직공출산보험시행방법>(노동부1994년12월14일반포, 1995년1월1일실행)의 규정에 따르면 출산보험은 3 개 부분 의 기본구성이 포함되다:1.출산휴가.녀성이 출산전에 향유하는 공자 를 받는 휴가를 가르킨다;2.출산보조금.녀직공이 출산후 일터를 떠나 공작 에 참가 하지 못하여 수입이 중단되였을 경우 즉시로 정기적인 현금보조를 주어 부녀, 유아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보장한다.3.의료서비스.병원,의사 혹은 조산사가 녀직공에게 제공하는 출산과 출산후의 보살핌 및 필요한 입원치료를 가리킨다.


Q22 녀직공이 출산 혹은 유산후 무슨 절차를 거쳐야 출산보험을 향수할수 있습니까?


<기업출산보험시행방법>(노동부1994년12월14일반포,1995년1월1일 실행)의 규정에 따르면 녀직공이 출산 혹은 유산후 본인 혹은 소속단위가 당지 계획출산부문에서 발급한 계획출산증명,출생,사망 혹은 유산증명을 갖고 당지 사회보 험기구에서 수속을 밟고 출산보조금을 수령하고 출산의료비를 청산한다.

청도시를 예로 구체 절차를 소개한다.

1.보험에 참가한 직공의 진단

(1)초기임신검사: 보험참가자는 본인의 <청도 시 노동보호와 사회보장카드>,<청도시도시직공의료보험증>,<계획출산서비스수첩>(계획에 둘째 애를 낳으려면 <출생증>을 갖춰야 한 다.간단히 “ 카드 -증- 수첩 ” 이라 한다 .)을 갖고 시부녀보건회 혹은 각구 부녀보건소에 가서 <임신 부보건수첩>을 건립하여 임신 초기진단 하고 출산보험지불범위내의 비용은 사회보험부문이 부녀보건부문과 결산하고 초과한 부분은 개인 이 자기절로 지불한다.

(2) 임신중기검사: 보험참가자는 “ 카드-증-수첩 ” 및 <임신부 보건 수첩>을 갖고 자기가 결정한 보험정점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출산보험지불범위내의 비용은 사회보험부문이 부녀보건부문과 결산하고 초과한 부분은 개인 이 자기절로 지불한다.

(3) 입 원출산: 보험참가자는 “ 카드-증-수첩 ” 을 갖고 자기가 결정한 보험정점병원에서 출산,입원시 증명서를 검사하고 카드로 출산보험자격을 확인 한후 출산보험지불범위내의 비용은 사회보험부문이 병원과 결산하고 초과한 부분은 개인 자기절로 지불한다.

(4)계획출산수술 : 보험참가자는 “ 카드-증-수첩 ” 및 단위에서 작성한 <청도시 도시출산보험계획출산수술 증 명서>를 갖고 출산보험 정점 서비스기구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출산보험 지불범위내의 비용은 사회보험부문이 출산보험정점서비스기구 와 결산하고 초과한 부분은 개인 이 자기절로 지불한다.

(5) 외지에서의 출산진단: 위탁인 은 직공개인의 신청 서, 단위에서 작성한 외지진단증명과 “ 카드-증-수첩 ” 갖고 시노동보험출산복리처에 가서 해결한다.

2.기업직공이 출산보조금을 영수하는 절차

보험참가자가 출산 혹은 유산,인공유산하고 기타 모든 결산절차를 밟아 퇴원한 후 다음달 1-10일내에 하기 자료를 갖고 시노동보험출산복리처에 가서 출산보조금 (출산휴가공자) 을 영수한다 :

(1) 보험참가자 본인의 “ 카드-증-수첩 ” ,<출생의학증명>;

(2) 단위에서 작성한 <보험참가단위 출산보조금영수증명>;

(3) 보험참가자 본인의 공상은행결산계좌;

(4) 위탁인이 대신하여 영수하면 본인의 신분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Q23 기업이 출산보험에 가입하면 녀직공이 받을수 있는 출산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녀직공은 규정에 따라 출산보조금을 향유하고 출산보조금은 출산보험기금에서 부담한다. 출산보조금은 본인 당년 의 개인사회보험 납부 공자를 기존수로 하고 상응한 날자에 따라 계산발급한다. 순산이면 90일, 임신이 늦어 졌으 면60일을 증가; 난산이면15일 증가; 임신4개월이상후 인공유산 혹은 사태라면 42일; 임신4개월이하 유산하면 15-30일.

예를 들면 모녀직공의 2005년개인이 납부해야하는 사회보험 공자가 3000원/월. 만일 본 직공이 당년에 출산하면 받을수 있는 출산 휴가보조금은 9000원이다.(순산)


Q24 기업이 출산보험에 가입한후 녀직공이 받을수 있는 출산보조금이 평시 수입보다 낮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출산보조금은 본인 당년의 개인사회보험납부공자를 기존수로 하고 상응한 날자에 따라 계산발급한다.그러므로 개인의 사회보험납부공자와 실제 공자가 부합되면 출산기내의 수입은 낮아지지 않는다. 단지 사회보험납부공자가 실제 공자보다 낮을 경우에야 출산보조금이 평시 공자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모 녀직공의 2005년개인이 납부해야하는 사회보험공자가 3000원/월, 실제수입은 4000원/월. 만일 본 직공이 당년에 출산하면 받을수 있는 출산휴가보조금은 평시 실제 수입과 비교하면 1000원 낮아진다.

차이나는 부분은 기업이 직원에게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법율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Q25 녀직공이 출산보험을 향수할수 있는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산동성 기업근로자출산보험규정> (산동성 인민정부2007년3월19일 성정부 제88차상무회의에서 통과, 2007년5월10일부터 실행)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기 조건을 구비한 직공이 출산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있다:

(1) 국가계획출산정책에 따라 출산 혹은 계획출 산수술을 한다

(2) 소속 단위가 규정데로 출산보험에 가입하고 본 직공을 위해 연속, 정액데로 1년이상 비용을 지불하였다.


Q26 녀직공이 계획출산법규를 위반하여 출산 혹은 유산한다면 출산보험을 향수할수 있습니까?


출산휴가와 출산보조금을 향수하는것은 출산보험대우중의 일부분이다.이는 합법적인 혼인관계의 건립, 국가계획출산법율과 정책에 부합됨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계획출산법규를 위반하면(결혼전 임신하거나 결혼후 첫애를 낳은후 계획외에 둘째애를 낳음)출산보험을 향수할수 없다.

각종 출산,유산정황에 향유하는 부동한 대우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하기 양식을 참조로 하시 오 :

    출산휴가   의료비용결산   출산휴가보조금
  결혼전 출산   없다 ( 질병휴가로 처리   없다   없다
  결혼후 계획출산혹은 유산   있다   있다   있다
  결혼후계획외 출산   없다 ( 질병휴가로 처리   없다   없다
  결혼후계획외임신유산   있다   있다   없다 ( 하지만기업은공자를지불하여야 한다 )
예를 들면 장(녀)은 남자친구와 결혼전에 출산하였다. 출산보험대우를 향유할수 있는지? 장은 남자친구와 결혼전에 출산 하여 국가계획출산법율과 정책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출산 보험대우를 향유할수 없다. (법적인 휴가기간과 검사비용, 조산비용, 수술비용 , 입원비용과 약값의 결산, 출산휴가기간의 출산보조금, 공자가 포함된다.)

주해: <녀직공노동보호규정>(1988년6월28일 국무원 제11차상무회의에서 통과, 1988년9월1일부터 실시)제15조 .


제5부분 녀직공의 집체권리


Q27 “3.8” 국제부녀절에 녀직공은 휴가할 권리가 있습니까?


3. 8국제부녀절에 녀직공은 한나절 휴식할 권리가 있다.하지만 때마침 토요일,일요일일 경우는 별도로 휴가를 보충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율에는 3 . 8부녀절 의 한나절휴일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규정이 없다.기업은 생산경영정황에 따라 녀직공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할수 있다.

주해: < 전국년절 및 기념일휴가방법> ( 1949년12월23일 정무원반포, 1999년9월18일국무원에서 수정 , 반포 실시)제3,6조.


Q28 녀직공이 “3.8” 부녀절에 출근하면 기업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 하여 야 합니까?


현제 이 문제에 대한 통일적인 인식이 없다

일종 의견은: 노동보장부 반공 청 2000년2월12일 상해시 노동보장국에 준 해답 <부분공민의 휴가기간 공자에 관한 문제의 서한>에 따르면 “ 부분공민이 휴가기간에 사회 혹은 단위조직의 경축활동에 참가하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한 직공에 대해여 기본공자만 지불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불하지 않는다.만약 명절이 바로 토요일,일요일이라면 단위에서 잔업을 시키면 법에 따라 응당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3. 8부녀절은 부분적 공민(녀직공)이 휴가하는 명절이므로 잔업을 안배하면 정상적인 공자만 지불하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

우리가 보건데는:<노동법>제44조의 규정 “ 법적휴가일에 근로자더러 출근할것을 요구하면 최저로 300%의 공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 1999년9월18일 국무원에서 발포한 <전국년절 및 기념일휴가방법>(국무원령제270번)의 규 정에 따르면 3 . 8부녀절은 부 분적 공민이 휴가하는 법적명절이므로 이날이 공작일이면 부녀들은 한나절 휴가하고 만일 마침 토요일,일요일이면 휴가를 보충하지 않는다.

3. 8부녀절은 법적인휴가일이므로 용인단위에서 공작을 안배하면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상기 노동부의 규정에 따르면 3. 8부녀절의 휴가 결정권은 용인단위가 갖고 있다.녀직공은 휴가 혹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 게 된다 .노동부의 규정 은 <노동법>의 규정 과 서로 모순 됨으 로 무효다.

총괄하여 말하면 기업이 생산경영의 수요로 3 . 8절에 잔업을 안배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즉 최저로 300%의공자를 지불하여야 한다.유심해야 할 부분은 단지 한나절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지불하고 이외는 역시 정상적으로 공자를 지불한다.


Q 29 기업은 “3.8” 부녀절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기업은 38부녀절을 녀직공에게 관애를 주는 좋은 계기로 삼아 적당한 경축활동을 안배하여야 한다 . 예하면 녀직공을 조직하여 참관 , 유람하거나 체육활동을 진행하던가 영화를 보고 혹은 녀직공에게 기념품을 사 준다.만약 확실히 공작의 수요로 잔업이 필요하면 시간외 잔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하지만 이는 용인단위의 법적의무가 아니기에 기업의 응집력의 증가에 유리하다.


Q30 무엇이 녀직공 노동보호전문집체합동입니까?


집체합동은 직공일방과 기업이 법율, 법규에 따라 노동임금, 공작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리 등 사항에 관하여 평등, 협상, 일치의 기초상에서 체결한 서면협의다. 집체합동체결은 기업의 전체 직공이 한개 통일체로 기업과 협상 함으 로 담판의 실력을 증가하고 직공의 권리가 양호한 보호를 받을수 있다.그러므로 중국부녀연합회, 공회 등 조직은 적극적으로 녀직공 노동보호전문집체합동의 체결을 촉진하고 있다. 즉 기업녀직공위원회가 전체 녀직공 을 대신 하여 기업과 녀직공노동보호에 관한 전문집체합동을 체결한다.


Q31 청도시의 녀직공 노동보호전문집체합동공작은 무슨 새로운 진전이 있습니까?


청도시 총공회는 2006년3월14일에 < 녀직공 특수보호전문 집체합동 체결공작의 전개통지>(청공반<2006>24번): “ 지금부터 시작해서 3년좌우의 시간으로 80%의 이미 집체합동제도를 건립한 기업중에서 녀직공 특수보호 전문집체합동전문협상체결공작을 전개할것 ” 이라고 제출하였다. 동시에 녀직공 특수보호전문집체합동 참고원본을 제작하였다. 합동내용은 녀직공 노동보호의 각 방면이 언급되였으며 가장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제6부분 녀직공의 권리


Q32기업이 녀직공의 합법적권익을 침범하면 녀직공은 무슨 방법으로 권익을 수호할수 있습니까?


녀직공의 권익이 침범된후 기업과의 협상, 민간조직(예하면 부녀연합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정 부주관부문에 제소하고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등 도경을 통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Q 33 기업이 녀직공금기노동의 유관규정을 위반하면 어떠한 경제처분을 받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위반시 의 행정처분방법>(노동부1994년12월26일 발포,1995년1월1일실행 ) 제12,13,14,19,20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녀직공금기노동의 유관규정을 위반하면 아래 처분을 받는다.

1.기업이 하기 녀직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개정할것을 명 령하며 매 한명의 녀직공을 침해하면 3000원이하의 표준데로 벌금한다:

(1) 광산갱안에서 의 공작 을 안배하거나 규정된 제 4 급 체력노동강도의 공작 과 기타 금기노동을 안배함;

(2)고공공작, 저온, 냉수작업과 규정된 제3 급이상 노동강도의 공작을 안배함 ;

(3) 녀직공이 1주세미만인 유아를 수유하는 기간에 규정된 제3 급이상 체력 노동강도의 공작 과 수유기간에 금기하는 기타 노동을 안배하거나 공작시간을 연장하고 야근을 안배함;

(4) 유독, 유해한 공작을 안배하거나 규정된 제 4 급 체력노동강도의 공작과 기타 금기노동을 안배함 .

2.녀직공이 임신기간에 규정된 제3 급이상 체력노동강도의 공작과 임신기간에 금기하는 기타 노동을 안배하면 개정할것을 명 령하며 매 한명의 녀직공을 침해하면 3000원이하의 표준데로 벌금한다 .

3.임신한지 7개월 이상인 녀직공에게 공작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을 안배하면 개정할것을 명 령하며 매 한명의 녀직공을 침해하면 3000원이하의 표준대 로 벌금한다 .

4.기업이 녀직공보호규정을 위반하여 출산휴가가 90일이 되지 않으면 개정할것을 명 령하며 기한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매 한명의 녀직공을 침해하면 3000원이하의 표준데로 벌금한다 .

여러차례 <노동법>을 위반하면 별도로 처분을 결정하며 합병하여 집행한다;합병하여 집행할수 없으면 엄하게 처벌할수 있다. 수차(2차 이상)<노동법>을 위반하면 엄하게 처벌할수 있다.엄하게 처분한다는것은 원 처벌표준의2-5배로 벌금한다 는것이다 .


Q34 기업이 녀직공출산보험의 유관규정을 위반하면 어떠한 법적책임을 짊어집니까?


<사회보험비용징 수 잠행조례>(국무원199년1월14일 국무원 제13차 상무위원회에서 통과 및 실시) 제23. 24조와 <산동성 기업직공출산보험 규정> (산동성 인민정부200년3월19일성정부 제88차상무회의에서 통과, 2007년5월10일부터 실시)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용인단위가 본 규정에 따르면 응당히 출산보험을 가입햐여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용인단위는 규정데로 출산보험대우항목과 표준에 따라 지불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는다: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등기, 변경등기 혹은 취소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규정데로 납부하여야 하는 사회보험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는 기한내에 개정함을 명령하 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00원이상 5000원이하 벌 금 하며 상황이 특별히 엄중할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0이상10000이하 벌금할수 있다.

유관 재무 법 ,회계 법 ,통계법,행정법규와 국가유관규정을 위반하여 장부,재료를 위조,변조,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혹은 장부를 설치하지 않아 사회보험비용의 기존수를 확정할수 없을 경우 유관 법율,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규율처분 ,형사처벌 을 주는 외에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세금 납부를 지연하면 노동보장행정부문 혹은 세무기관에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치납금을 추가징수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0이상20000이하 벌금한다.


Q 35 기업이 노동부문의 경제처분결정에 불복하면 어덯게 처리해야 합니까?


당사인이 행정처분결정에 불복하면 처분결정을 받은날부터 60일내에 처분결정을 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복의을 신청한다; 복의기 관은 신청 서 를 받은 날부터 2개월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기업이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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