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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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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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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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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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신상 |
201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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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신상 |
2013-04-27 |
3495 |
위 사항이 입증 가능하면 이혼 사유는 될겁니다. 그러나 집은 결혼전 남편이 자기 돈으로 산거라면 남편이 증여赠与 사유 외에는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공동재산이 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인법에 따라 도박이나 마약흡입등 악습이 있으며 여러차례 가르쳤으나 고치지 않은 것은 이혼사유에 속합니다(有赌博、吸毒等恶习屡教不改的). 수리법원은 우선 조정을 하여야 하며 조정으로 해결이 불가능 시 이혼 판결을 합니다.
부동산은 구입한 시간(결혼 전? 후 ?)이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전에 혼자 자기자금으로 구입시 몇년이 지나도 부부공동 재산으로 자동변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이혼으로 인해 살 곳이 없다거나 등등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보조금을 받거나 거주권만 얻은 사례는 있습니다.
별도로 이혼 채무부담을 명확히 하세요, 아님 이혼을 하셨더라도 혼인존속기간에 발생한 채무는 부부공동 채무로 아내분이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 사항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021-6380 88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