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8783 |
|
mei890 |
2014-07-08 |
2201 |
|
박서희 |
2014-06-11 |
2370 |
|
우리둘이 |
2014-04-28 |
1746 |
|
coolsa |
2014-04-23 |
2203 |
|
2014-04-21 |
2270 |
||
아가시 |
2014-03-30 |
2089 |
|
뽀뽀금지 |
2014-03-12 |
2332 |
|
카스미 |
2014-02-10 |
1509 |
|
왠징루 |
2014-02-08 |
2597 |
|
환상의느낌 |
2014-02-03 |
1893 |
|
lixue121 |
2014-01-28 |
1413 |
|
누나다 |
2014-01-16 |
1572 |
|
미나110 |
2014-01-16 |
2563 |
|
김나뢰 |
2013-12-30 |
2294 |
|
바다0520 |
2013-12-27 |
1892 |
|
vkfkswkdal |
2013-12-22 |
1540 |
|
하연짱01 |
2013-12-17 |
2238 |
|
칭구아이가 |
2013-11-30 |
2446 |
|
행복이맘 |
2013-11-29 |
1949 |
|
dtr |
2013-09-07 |
1997 |
|
2013-07-19 |
1913 |
||
바다0520 |
2013-07-18 |
1678 |
|
2013-07-14 |
2104 |
||
다래이야기 |
2013-06-27 |
1863 |
|
2013-06-20 |
1225 |
||
자유여신상 |
2013-05-12 |
1578 |
|
자유여신상 |
2013-04-27 |
3493 |
안녕하세요~
유서는 작성 완료시로 시효합니다.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것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은 유서는 효력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다른 계승자로부터 부동산 상속권리에 대한 기권 각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_^
공증은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잇지요. 유언 공증은 법원에 소송시 진실성이 입증 필요 없이 증명이 되는것입니다. 실제 송사가 걸렷다 하더라도 ,공증 하지 않은 유서도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한다면 笔迹鉴定 등 절차를 거쳐는 절차상에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증하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공증을 진행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