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최저임금과 퇴직금문제로 잘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복동2 | 2013.03.08 14:52:50 댓글: 2 조회: 1412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765909

안녕하세요..눈팅하다가 모이자에서 힘을 얻고싶어서 이렇게 글 올림니다
울 엄마 일때문인데요..같은 직장에서 6년을 일했어요..첨엔 월급제 100만원으로부터
지난달 2월말까지 일했는데 월급이 140만원이였어요..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아서요

어떻게 한곳에서 6년씩 했는데 그것두 아침 6시부터 저녁에 빠르면 7시까지 하구요..늦으면 8시반까지 일한대요..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프다하면은 또 일어나서 약두 챙겨드려야되구
혈압도 재보구 옆에서 간호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자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ㅠㅠ 근데 이 요양원 원장은 월급 140만원에서 한달에 10만원씩 퇴직금으로 깠대요..퇴사할때 돌려준다구
그게 어떻게 퇴직금이 될수가 있죠?? 퇴직금은 사업주가 주는거지 근로자 월급에서 까서 퇴직금으로 계산해주는건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지금은 퇴사한 상태구요..한달 월급 130만원만 들어왔대요..퇴직금은 아직 안 들어왔구요..
이달 15일까지 기다렸다가 퇴직금 안 들어오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거 신고하면 최저임금제에 걸리는지 알고싶구요..
월급제로 하면 최저월급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시간이 급해서 간단하게만 적었어요..많은 분들의 의견이랑 도움청합니다...
IP: ♡.237.♡.10
ChaCha (♡.148.♡.190) - 2013/03/16 22:22:30

노동청에 가셔서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를 듯 싶네요.
가까운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세요.

승 냥 이 (♡.62.♡.132) - 2013/03/20 16:18:27

현재 최저 시급은 4850원입니다 금년 2월에 금방 오른 최저 인금입니다
로동부가서 잘 물어보구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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