爱得山庄桌识幼儿园에서 애가 유치원선생들 탓으로 유치원 마당에서 놀다
가 사고가 생겨서 팔의 뼈가 부러졌는데요..유치원에서 책임지려 안합
니다..유치원 마당엔 泡沫기본으로 깔아야하는데 세멘트로 돼있으니까
사고가 나는거죠..이렇게 불합격인 유치원에서 지네들 탓으로 사고가
낫는데 작년 5월에 생긴일을
여직껏 해결해 준다면서 질질끌면서 외지잇다고 피해다니고 법적으로
유호기간이 일년인데 그기한을
지나면 법에서도 해결안해주는걸 알고 그기한을 맞추려고 하는것같은
데요...
지금 막 법에 기소 할려구 하는데 얼마정도 받을수 잇고 기소한담에 시
간이 얼마 기다려야하죠?
이유치원 어떻게하면 손해가 가게할수있죠? 답글주세요...
남의애를 다치게했으면 그들이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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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똑똑하지않네요,유치원에서 차실이 잇으면 응당 배상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상한 등급에 따라 계산해봐야 되는데요,5월전에 먼저 기소를 제기하는 쪽이 좋을것 같네요
유치원에서 무행위능력인이 인신손상을 당했을때 유치원에서 교육및관리직책을 다했을 경우 책임을 지지않지만 아닐 경우에는 전적책임을 져야합니다.그 증거는 유치원에서 제공합니다.
배상에는 의료비.간병비(부모가 간병하고 직장이 있을땐 오공비).교통비.정신손해비등이 있습니다. 이에 상응한 증거는 원고측에서 제공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차 심판은 6개월좌우 특수정황시 6개월 연장,이차심판은 3개월좌우,간단심판은 3개월일도 걸립니다.
인체상해의 소송시효는 일년입니다.5월달까지 소송안하면 법원에서 접수한다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시효가 일년이지만 소송시효의 중단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즉 일년사이에 유치원에 관련 권리를 요구했다 유치원에서 배상해주기로 햇다 혹은 교육국에 신고하여 권리 보장을 받으려고 주장을 햇다 등은 모두 소송시효 중단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