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조문제에 관하여 급급급

하모니KA | 2011.10.31 11:44:33 댓글: 4 조회: 1000 추천: 1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88
안녕하세요.
집조문제에 관하여 한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2011년6월에 집을 삿는데요
집열쇠는 이미 가진 상태구요
올해년말쯤에 집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올해6월에 집을 사고 열쇠를 가졌구요.
근데 올해 우예비 위생비 관리비 땐티비 같은거
제가 다 물어야 하나요?
아님 제가 열쇠를 가진 그날부터 계산해서 물어야 하나요?
제 생각은 원래 집주인이 5월까지 우예비 관리비 위생비
물어야 하고
제가 열쇠를 가진 그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조언부탁합니다.
IP: ♡.169.♡.245
혜원이 (♡.136.♡.52) - 2011/10/31 14:01:23

6월에 집을 샀으면은 6월부터 물기 시작하고 ..그전에꺼누 원래 집주인이 다 물어야 하거든요 ..인수인계 햇을때 영수증이나 카드 이런거 잘 물어 보고 다 확인하는게 좋을듯 싶네요 ..

성실사나이 (♡.69.♡.18) - 2011/11/01 10:27:27

집 열쇠를 가진 날부터 관련된 비용은 내야 합니다. 전에 비용은 원 주인이 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호랑이꽃 (♡.93.♡.26) - 2011/11/01 15:04:16

윗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二手房을 산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중개업자 통해서 사면 중개업자들이
깨끗이 처리를 해주는데 중개업자 통하지 않은것 같네요....

금뚜꺼비 (♡.126.♡.254) - 2011/11/14 12:36:40

계약법상 계약을 맺고 열쇠를 가졋을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그때부터 주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허나 주택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유관부문의 소유권이전후 소유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6월부터 상관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상관비용
을 받는 부문에서는 소유권보유자 및 실제 사용인한테서 그 비
용지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원래집주인하고 조정하시는것이 좋
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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