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혼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

하늘 소녀 | 2011.05.15 12:05:18 댓글: 4 조회: 120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52

안녕하세요 . 리혼에 관하여 여쭈겟습니다 ..
그사람이 리혼 안할려구 지금까지 만나도 안주고 피해서 살다가 갑자기 련락와서
현금 만원 주면 서류 정리 해주겟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려구 하는데요 ..
이사람은 밖에 저 모르게 빗도 많은 사람이라  돈을 주면서 혹시 각서 같은거 안받아도
괜찬은거에요 .. 답변 부탁드릴게요 ..

IP: ♡.161.♡.173
유혹하지마 (♡.253.♡.167) - 2011/05/15 12:18:43

그런사람은 돈을 받아두 또 이혼 안해주갯다고
할겁니다.
그러길래 이혼하는 동시에 돈을 주갯다고 하세요

백설기 (♡.39.♡.32) - 2011/05/15 17:23:29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십시오. 소송을 진행할 때 법정에서 돈 만원을 주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이혼판결서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제일 합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은행으로 이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달라고 할 때 먼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늘 소녀 (♡.245.♡.43) - 2011/05/16 16:25:23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걸 배우게 됏습니다 ..

성실사나이 (♡.69.♡.18) - 2011/05/19 11:10:55

지금 이혼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아직은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혼인관계 사이에 벌어진 채무는 일반적으로 쌍방의 채무로 인정됩니다(특수 상황 제외). 만일 상대방이 돈 만원에 이혼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민정국에 가서 이혼등기를 하고 관련된 자산 및 자식 문제에 대해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 해도 가능합니다. 박명길 변호사 13612124441 (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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