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리혼에 관하여 여쭈겟습니다 ..
그사람이 리혼 안할려구 지금까지 만나도 안주고 피해서 살다가 갑자기 련락와서
현금 만원 주면 서류 정리 해주겟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려구 하는데요 ..
이사람은 밖에 저 모르게 빗도 많은 사람이라 돈을 주면서 혹시 각서 같은거 안받아도
괜찬은거에요 ..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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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사람은 돈을 받아두 또 이혼 안해주갯다고
할겁니다.
그러길래 이혼하는 동시에 돈을 주갯다고 하세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십시오. 소송을 진행할 때 법정에서 돈 만원을 주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이혼판결서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제일 합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은행으로 이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달라고 할 때 먼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걸 배우게 됏습니다 ..
지금 이혼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아직은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혼인관계 사이에 벌어진 채무는 일반적으로 쌍방의 채무로 인정됩니다(특수 상황 제외). 만일 상대방이 돈 만원에 이혼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민정국에 가서 이혼등기를 하고 관련된 자산 및 자식 문제에 대해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 해도 가능합니다. 박명길 변호사 13612124441 (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