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님 답변 부탁합니다..

승기맘 | 2011.05.25 09:47:02 댓글: 1 조회: 691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61
 안녕하세요 .. 남편이 연길에서 한국사람 경영하는 술집서 일하다가 술집이 문 닫게 대서 월급 절반이상 받고 나머지 게속 핑게 대고 안주는데요 ..계약할때 한달치 계약햇는데 이 한국사람이 글쎄 본인 이름 안쓰고 모르는 사람 이름 썻네요 ㅠㅠ 제가 알기론 이 사람이 여행으로 와서 모 쥬바에서 dj하고 잇구요 ..개인적으로 술집 하나 햇다가 안대서 문닫게 댓는데요 .나머지 돈은 아에 안줄 예산이네요 .어케 하면 딜가요 ㅠㅠ 현재 이 사람이 그냥 모 쥬바에서 dj 하고 잇는줄로 압니다 .여행으로 와서 일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 글구 이 돈 받으려면 한국 사람이라서 어디다 신고 하면 딜가요 ..오늘두 수고많으세요 ..보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IP: ♡.19.♡.67
은혜로 (♡.56.♡.25) - 2011/05/25 11:50:04

승기맘님 안녕하세요~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상관없이 이럴경우에는 당지 노동보장부문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신고시 챙겨야할 서류는
1,님의 남편과 술집에서 고용관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
2,술집에서 월급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증거

고용인이 님의 남편에게 절반이상의 월급을 지불했었던 사실은 님의 남편을 고용했었다는 사실을 승인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빠른 시일내에 월급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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