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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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48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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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1 |
2011-08-30 |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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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ong |
201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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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325 |
2011-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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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와 |
2011-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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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꽃열매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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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해 |
201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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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해 |
201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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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챈쑤 |
2011-08-01 |
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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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 |
2011-07-20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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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여우야 |
2011-07-20 |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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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사랑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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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sa |
2011-07-15 |
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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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미호 |
2011-07-09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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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
1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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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사랑 |
2011-06-30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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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hua521 |
2011-06-26 |
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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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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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hua521 |
2011-06-21 |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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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여자 |
2011-06-18 |
1406 |
|
소우사랑 |
2011-06-15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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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연아들 |
2011-06-11 |
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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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78 |
2011-05-30 |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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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닥지 |
2011-05-26 |
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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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맘 |
2011-05-25 |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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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xsw1234 |
2011-05-19 |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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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소녀 |
2011-05-15 |
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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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소녀 |
2011-05-13 |
1078 |
이런경우에는 100프로 여자쪽에 유익해요 대부분 아이가 부모한쪽에있는쪽으로 판결하죠 그리구 아이를 못보게하는자격이 없어요 ...
첫째. 남자측에서 애기를 만나 보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자측에서 애기를 만나보면 애기의 성장이나 기타 여러방면으로 애기한테 불리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探望权이라고 하는데 이는 남자측에서 여자측의 探望权을 침해한 것으로 소송할 수 있으며, 또한 강제집행(强制执行)도 가능합니다.
둘째, 만약 여자측에서 자녀의 부양권을 취득하려면 남자측에서 자녀를 부양하는데는 자녀의 성장에 불리하거나 또는 남자측에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부양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률 분석은 남자측과 여자측의 좀 더 상세한 상황을 요해라여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십시오. 저희는 북경입니다.
이혼시 판결로 끝나셧는지 아니면 조정으로 끝내셧는지 모르고 그냥 판결이나 조정 내용을 모르고선 님이 남기신 내용으로 섯불리 제안을 해드리기 힘듭니다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겟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