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무에 관하여

요챈쑤 | 2011.08.01 10:27:33 댓글: 2 조회: 877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17
자식 둘이 인젠 나이 40이 되고 둘 다 한국에 있는데 중국에 있는 부친(중풍환자여서 운신 못함)을 몇년동안 돌보지도 않고 또 외국에 있으면서  돈도 부쳐보내지 않아서 중국에 있는 부친의 누나가 자기 생활비에서 남동생까지 돌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님이 동생의 자식 둘을 법정에 기소할수 있습니까?기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요.부탁드립니다.
IP: ♡.245.♡.79
monica99 (♡.213.♡.125) - 2011/08/01 19:57:25

我国《婚姻法》规定:“子女对父母有赡养扶助的义务”。
该义务为法定义务,是不能被免除的。
所以,老人可以起诉两个儿子,要求其支付赡养费。
而鉴于这位老人瘫痪在床、无法亲自到法院提起诉讼等原因,建议老人委托其姐姐或其他亲属,又或委托律师,以老人自己的名义提起诉讼。

诉讼,需要提交起诉状和法院要求提交的其他材料,比如亲属关系证明等。

关于诉讼费问题,可以在“起诉状”的”诉讼请求" 中写明 要求由被告支付。
但是需要注意的是,它首先还是得由原告先行垫付。
如果法院支持了老人的这一诉讼请求,会在判决书上也写明诉讼费用的承担方式。而这种情况下,大多数都会让被告支付,所以请您不要太过担心。

以上仅为我个人意见,希望对您有所帮助!

요챈쑤 (♡.245.♡.66) - 2011/08/03 21:30:58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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