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8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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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받을가 |
2011-05-09 |
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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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사랑 |
2011-05-07 |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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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사랑 |
2011-05-02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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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민서 |
2011-04-22 |
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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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 |
2011-04-13 |
1306 |
|
거지부자 |
2011-04-08 |
831 |
|
수진813 |
2011-04-07 |
1046 |
|
xien |
2011-04-05 |
1220 |
|
sontetu13 |
2011-04-04 |
876 |
|
dkssugkrbd |
2011-04-02 |
1325 |
|
만약의하늘 |
2011-04-02 |
1246 |
|
전쟁의여신 |
2011-03-25 |
1397 |
|
피부가인 |
2011-03-20 |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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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의시간 |
2011-03-17 |
681 |
|
배고픈이 |
2011-03-17 |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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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여 |
2011-03-12 |
1276 |
|
cuichun72 |
2011-03-12 |
990 |
|
돈타령 |
2011-03-08 |
1027 |
|
2011-03-03 |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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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lan1226 |
2011-02-24 |
1523 |
|
2011-02-15 |
835 |
||
lihua1021 |
2011-02-09 |
1503 |
|
자유여신상 |
2011-02-06 |
715 |
|
돈타령 |
2011-01-19 |
900 |
|
돈타령 |
2011-01-18 |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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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999 |
2011-01-18 |
1544 |
|
김이나 |
2011-01-18 |
1425 |
한국에 있는 안해분께서 이혼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등록이혼이라고 하기도 함)과 소송을 통한 이혼으로 나뉩니다. 등록이혼은 남자측과 여자측 본인이 민정부분에 직접하셔야 하기에 여자측에서 한국에 있을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안해측에서는 중국에 있는 친척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한 후 이혼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뒤 한국주재대사관에 가셔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후 남자측 또는 여자측의 대리인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안건의 난이도에 따라. 또한 사실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부부공동재산과 공동채무가 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은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부부공동재산과 공동채무가 없을 경우, 부부사이의 혼인관계만 해제하는 소송이라면 저희는 보통 5천원의 대리비용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 부부사이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요해한 뒤 결정할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