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 관하여

구미호21 | 2010.11.19 13:42:34 댓글: 0 조회: 164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94
안녕하세요
한국에 불법체류로 잇다가 금년7월20일에 자진신고 하고 귀국하엿거든요.
여권에는 68-1이라는 도장을 맞앗구요.
다시
한국에 정상적으로 나갈라면 어떤 방법이 잇는가요?
그리고 언제쯤이면 정상수속이 가능한지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8. 31. 까지로 되어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등의 조치를 오는 10. 31.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연장 시행 기간 이후에는 종전처럼 자진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1~2년간 입국이 규제됨


말 그대로 8월말전에 자진신고 하고 귀국한 사람들한테는
입국규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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