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8842 |
|
나미브사막 |
2011-01-18 |
708 |
|
gpsk222 |
2011-01-15 |
994 |
|
한국 여행 |
2011-01-10 |
747 |
|
승기맘 |
2011-01-09 |
682 |
|
승기맘 |
2011-01-08 |
1176 |
|
한국 여행 |
2011-01-08 |
802 |
|
나미브사막 |
2011-01-06 |
755 |
|
사람해 |
2010-12-30 |
985 |
|
사람해 |
2010-12-29 |
755 |
|
사람해 |
2010-12-29 |
818 |
|
우잉뿌잉 |
2010-12-24 |
1070 |
|
블랙사나이 |
2010-12-21 |
1091 |
|
xodid88 |
2010-12-13 |
866 |
|
행복이먼지 |
2010-12-08 |
1265 |
|
인생추억 |
2010-12-02 |
1059 |
|
둘둘셋셋 |
2010-11-25 |
957 |
|
구미호21 |
2010-11-19 |
1639 |
|
QHQJF |
2010-11-16 |
901 |
|
얼짱이다 |
2010-11-12 |
1417 |
|
황금동네 |
2010-11-09 |
891 |
|
2010-11-07 |
790 |
물론 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피구류인의 식비등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책임짐니다.
구류는 형사구류 사법구류 행정구류등 세가지로 나뉘여 지는데
형사구류의 최고기한은 37일 이고 사법구류와 행정구류의 최고기한은 15일입니다
형사구류란 공안국 또는 인민검찰원에서 형사안건을 조사할 때 현행범(现行犯)혹은
중대한 혐의범에 대하여 잠시 취하는 강제조치입니다.
공안기관에서는 피구류자에 대해 구류후 24시간내에 취조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죄로 석방되면 피구류인은 국가배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