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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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48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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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사막 |
2011-01-18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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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k222 |
2011-01-15 |
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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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
2011-01-10 |
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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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맘 |
2011-01-09 |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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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맘 |
201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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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
2011-01-08 |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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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사막 |
2011-01-06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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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해 |
2010-12-30 |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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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해 |
2010-12-29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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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해 |
2010-12-29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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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잉뿌잉 |
2010-12-24 |
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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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나이 |
2010-12-21 |
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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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did88 |
2010-12-13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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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먼지 |
2010-12-08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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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추억 |
2010-12-02 |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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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셋셋 |
2010-11-25 |
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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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호21 |
2010-11-19 |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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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QJF |
2010-11-16 |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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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이다 |
2010-11-12 |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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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동네 |
2010-11-09 |
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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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7 |
790 |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제 63 조 : “농민집단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비농업건설의 사용에 출양(出让),양도(转让)혹은 임대(出租)해서는 아니된다.”
[농촌부지관리의 강화에 관한 국토자원부의 의견]
(13) 도시거주민들이 부지(宅基地)를 구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도시거주민들이 농촌에서 구매한 혹은 비법으로 건설한 주택에게 토지사용증을 발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농촌의 토지사용권은 집단에 속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속합니다.국가에서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을 보장해드리려고 토지사용권을 당지 촌민에게 사용하도록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도시의 주민은 농촌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에 의하면 房随地走,地随房走 입니다.즉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토지위에 건설한 건축물의 소유권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은혜로님 가르켜주셔셔 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