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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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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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사막 |
201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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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k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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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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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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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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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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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사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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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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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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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해 |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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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did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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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셋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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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호21 |
201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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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QJ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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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이다 |
2010-11-12 |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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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동네 |
2010-11-09 |
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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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7 |
790 |
gpsk222님 안녕하세요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할머니 명의로 된 집조를 gpsk222님 이름으로 바꾸려면
할머니께서 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서도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증유서의 효력이 제일 높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공증처마다 미세한 구별이 있으므로
당지 공증처에 가셔서 상세하게 문의하신다음
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물론 유서에는 집을 gpsk222님에게 계승하도록 쓰여진 내용이
포함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할머니가 돌아가신후
집은 gpsk222님의 소유로 됩니다.
그때에 공증유서,신분증,원집조등 서류들을 가지고
부동산등기부문에 가셔서 집조이름을 gpsk222님 이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집조담보는 본인이 사정으로 확실히 진행하시지 못하면
공증위탁서(公证委托书)를 작성하신후 위탁된 분이
할머니 대신 가시면 됩니다.
공증위탁서도 공증처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