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님 도와주세요~!^^

gpsk222 | 2011.01.15 15:14:19 댓글: 1 조회: 995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66
제가 법률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저의가 집살때 아빠가 중국에 없어서...... 집조 이름을 할머니 앞으로 햇는데요....
제가 지금 그 집조를 담보로 3개월동안 외국을 갈려고 하는데요......
지금 할머니가 많이 아파 병원에 누워계세요.
근데 집조를 담보할려면 할머니와 같이 가서 싸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많이 아파서 같이 갈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방법대 싸인해서 제가 외국간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할머니 오래 앉으실거 같지 않아요...... 비자는 이미 넣은 상태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만약 제가 외국 갔다왓는데... 할머니가 사망한 상태이면 집조 찾을수 잇을까요?
2.그리고 지금 아빠가 제 명의로 집조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데..... 이것도 할머니 병원에 계시는 상황에서
가능한건가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림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IP: ♡.161.♡.38
은혜로 (♡.39.♡.204) - 2011/01/16 09:05:13

gpsk222님 안녕하세요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할머니 명의로 된 집조를 gpsk222님 이름으로 바꾸려면
할머니께서 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서도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증유서의 효력이 제일 높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공증처마다 미세한 구별이 있으므로
당지 공증처에 가셔서 상세하게 문의하신다음
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물론 유서에는 집을 gpsk222님에게 계승하도록 쓰여진 내용이
포함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할머니가 돌아가신후
집은 gpsk222님의 소유로 됩니다.
그때에 공증유서,신분증,원집조등 서류들을 가지고
부동산등기부문에 가셔서 집조이름을 gpsk222님 이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집조담보는 본인이 사정으로 확실히 진행하시지 못하면
공증위탁서(公证委托书)를 작성하신후 위탁된 분이
할머니 대신 가시면 됩니다.
공증위탁서도 공증처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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