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담회원 | 2011.01.05 10:43:31 댓글: 1 조회: 81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松原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51
 제가 2009년에 집을 샀는데요 지금까지 주택 전의 수속을 하지 않았어요 계약서도 썼구요 잡조와 토지 사용증도 다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남을 돈을 꾼 탓으로 이 집이 법으로부터 차압당습니다 .우리가  异议申请书를 제기한후 법정으로 부터 집겸매는 정지되였지만 차압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원 집주인은 벚정에 나서서 우리 소유라고 인정합니다 법에선 우리가 다시 원 주인을 소송해라고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만 차압이 해제되는지요.
IP: ♡.8.♡.151
은혜로 (♡.239.♡.40) - 2011/01/05 11:01:44

우리 나라 상응한 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등기를 거쳐야만 소유권이 전의되였다고 인정합니다.
즉 전의수속을 밟기 전에는 이 집은 원 집주인의 소유로 봅니다.
그러므로 원 집주인의 차압행위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상담회원님은 계약서를 가지고 원 집주인한테 계약위반한 책임을 추궁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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