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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상응한 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등기를 거쳐야만 소유권이 전의되였다고 인정합니다.
즉 전의수속을 밟기 전에는 이 집은 원 집주인의 소유로 봅니다.
그러므로 원 집주인의 차압행위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상담회원님은 계약서를 가지고 원 집주인한테 계약위반한 책임을 추궁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