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매에 관해서

상담회원 | 2011.09.13 20:34:54 댓글: 1 조회: 1131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松原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56
2009년10월에 집을 샀는데 그 금액은 집임자가 저의 돈을 빌린돈과

 제가 저의 돈으로 제가 산 집이 은행에 저당잡힌 저당 금액을 물어준 돈으

로 집을 산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미 꾼 돈과 은행에 지불한 돈으로 집임자에게 집값을 다 물었습니

다. 집을 반년정도 제가 사용하였고 집조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이 집을 제가 산 3달후 파가이주 범위에 들었기 때문였습니다. 그런데 원 집

주인이 다른 사람의 빚을 물지 않은 원인으로 집주인을 소송하는 바람에 이

집이 차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집매매 계약서도

썼고 은행에 제가 은행에 저당액을 물었다는 증명도

은행에서 떼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 집이 2010 1월부터 파가이

주 하였다는 증명도 떼여 주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제가 차압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선 그냥 우리 산것이 집매매가 아니라고 해제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한심합니다.집주인도 우리에게
팔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 법원

다시 소송하려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정말 미칠것만 같습니다

어쩐지 범원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 편에만 선다는 감이 많이 들고 있

습니다.너무 근거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팥결이 나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일 먼저 저의 견해를 지지한다는 재정서가 내렸습니

다.그후 저의 집을 집행하려는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그것

도 재정서를 가진 20여일만에 소송하였습니다. 소송유효시간이 지난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법에서 접수해도 됩니까? 그런데 법에서 그 소송을 상대

방더러 철수시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난것이 아닙니까?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무슨 원인인지 또 다른 재정서가 내렸습니다 그 내용인

즉 내가 제기고 하지 않은 의이를 제기 했다면서 나의 주장을 지지할수 없고
집을 집행한다는 것였습니다.법에서 이래도 되는건가요? 내가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어쩌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저의 집을 집행하려고

하는 상대방과 집주인을 소송하였습니다. 소송중에 두가지 재정서에서 어느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우리 쯕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심판위원회의에서 다시 토론하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두번재 제정서 즉

집을 집행한다는 재정서가 내렸습니다. 그후 판결서가 내린것이 우리가 근

본 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

까? 백성이 법을 믿고 살야 하는데 법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요 하는 식으로 공정치 못하게 판결하니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사실

에서 제가 다시 주범원에 소송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저의

견해가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을가요?

그리고 법에서 유효기가 지난 소송을 접수해도 됩니까? 본인이 철수한 안건

에 다시 재정서가 내려도 됩니까? 그리고 가짜 재료룰 제공해도 됩니까? 이

런 문제는 어디가서 해결받으면 될가요? 법에 능란한 분 합당한 조언 부탁합

니다.




































IP: ♡.136.♡.149
성실사나이 (♡.69.♡.18) - 2011/09/19 14:57:05

我很想给你法律上的建议,但看您写的文章,确实看不明白,所以无法给您一个答复。如果想获得有建设性的意见,最好把相关情况写清楚。这样写我确实看不明白。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14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621
잘알려줌
2023-11-30
346
고우모리1
2018-02-27
1637
허림연
2017-04-23
1276
qinglanjin
2014-12-22
2237
xyzzz
2014-06-26
1685
민트
2011-12-25
1818
상담회원
2011-09-21
1067
상담회원
2011-09-13
1131
상담회원
2011-06-08
920
상담회원
2011-06-07
780
상담회원
2011-02-25
920
상담회원
2011-01-10
856
상담회원
2011-01-05
706
상담회원
2011-01-05
810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