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허평 | 2014.04.18 15:59:54 댓글: 1 조회: 2770 추천: 0
지역中国 上海市 青浦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113710
10년전쯤에   일본에서  같은  류학생 끼리   대사관에서  결혼등기햇슴니다
이제는  서로가  이혼할려구 하는데요 
현재는  둘다  중국에  잇슴니다 


이런 정황에서  중국에서  이혼  가능한가요

어떤 서류  등이 필효한지 

변호사분  잇으시면  연락  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IP: ♡.115.♡.90
첫백과사전 (♡.209.♡.70) - 2014/04/22 16:14:04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중국인이고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경우, 일방 호적소재지 민정부서에 합의이혼(协议离婚)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혼에 불동의 할 경우 상대방 호적소재지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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