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련된 법을 알고싶군요.

장상포장 | 2013.04.13 18:27:25 댓글: 2 조회: 1873 추천: 0
지역中国 上海市 徐汇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765921

안녕하세요.

법률자문할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해 절강성쪽에서 한족친구들 5명에 저까지 6명이 합작하여 새로 공장을 차렸습니다.

전에 한회사에서 근무하던 同事친구들이구요. 지금은 동업하게 된거지요.

이미 회사등록수속은 맞쳤구요. 각자 투자금을 내여서 회사등록자금注册资本 마련했고 나중에 회사에 이익이 나면 투자금비례로 배당(分红)받게 되였습니다.

문제는 가장 투자를 많이한 대주주두명이 서로 친척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우연하게 아는 한국사장님한테 얘기하였더니 그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경우 지금은 좋다가도 후에는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므로 지금 계약서를 써서 후에 문제가 없도록 법률로 자신을 보호하는것이 좋지않냐라고 그러네요.

한국법하고 중국법이 틀리므로 그분도 정확하게는 알수없고, 사장님 말도 일리가 있는같아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낸것이 주주협의서(股东协议书) 작성하여  동업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내용을 상론하고 협의서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싸인하고 손도장찍는걸로 하고 서로 의견을 통일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이렇게 협의서를 작성하고 싸인하고 손도장까지 찍으면 후에

우리회사주주들사이에 경제적으로 문제있을경우 내용대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는지요?

아니면 계약서를 공증처에 가지고 가서 공증까지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영업집조의 내용과 주주협의서의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저희들은 협의서의 내용을 공증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영업집조내용과 상관없이 공증해도 되는지요?

 

아시는분들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91.♡.169
선우 (♡.186.♡.222) - 2013/04/15 23:36:38

귀하가 체결한 주주 계약서는 주주간 싸인이 진실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이나 중재를 거쳐서 해결하는데 공증을 거친 계약서라도 소송이나 중재를 거쳐야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공증을 거친 계약서는 진실성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주주협의서와 영업집조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내적인 사항에서는 주주협의서를 우선 적용하고 대외적인 사항에서는 공상국 등록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합법적이고 계약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계약에 싸인할 수 있으면 영업집조의 내용과 상관없이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상포장 (♡.91.♡.191) - 2013/04/16 15:12:22

아,그러니 계약서의 내용이 합법적일경우 주주들의 싸인과 손도장이 확실하면 공증과 상관없이 법률효력이 있는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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