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의 내용과 작성절차

잉커변호사 | 2010.10.29 16:38:14 댓글: 0 조회: 2459 추천: 0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68

Q: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계신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는 할머니는 유서를 남기고 싶어 하신다. 하지만 유서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유서작성내용과 절차를 알고 싶다.

A: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유서는 <승계법(继承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승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유서의 종류에는 자필유서, 대필유서, 공증유서 등이 있지만, 기타 형식의 유서와 비교할 때 공증유서의 법적 효력이 높고 증명력이 강하다. 향후 상속인들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증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증유서의 작성절차와 유서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유서공증세부규칙(遗嘱公证细则)>에 따르면 유서의 내용에는 △유서인의 성함, 성별, 출생년월일, 및 주소, △유서에서 처분하는 재산의 상황, △재산에 대한 처분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유서집행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집행자의 성함, 성별, 나이, 주소 등 기본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서를 작성한 날짜와 유서인의 서명도 필요하다.   

     
공증유서를 작성할 경우 유서인은 직접 공증처에 가서 신청하여야 하지만 객관적 원인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 공증처에 신청하여 공증원(2)을 유서인에게로 파견할 수도 있다. 공증인의 앞에서 유서을 쓰거나 유서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유서인이 필기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한 후 서명해야 한다. 공증유서의 작성 중에 공증인은 유서인과의 상담을 통해 유서인의 성함과 의사표시가 진실한지 여부과 유서의 작성과정에 협박과 사기 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공증처는 공증유서을 유서인에게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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