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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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48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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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양 |
2020-07-11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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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oling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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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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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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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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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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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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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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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h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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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ong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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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백화 |
2011-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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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커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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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커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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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랑새 |
2010-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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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커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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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커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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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커변호사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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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커변호사 |
2010-10-26 |
1120 |
저도 중국 변호사여서 한국 법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한국 변호사님 소개해드릴게요.
박소정 변호사님 032-861-71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세요. 중국의 박명길 변호사님 소개로 전화 했다면 잘 알려드릴것입니다.
전에 아시는 분도 님과 같은 유사한 일로 해결되여 퇴직금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필요한것은 급여 받은 은행거래내역서, 회사주소 및 담당자 연결번호등인것 같아요.
노동부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어디 찿아가라고 가르쳐 줄것입니다.
한국은 이런부분이 잘되여 있어요.
받을수 있으니 본인이 여기저기 많이 뛰여다니고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