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퇴직금에 관해서

lois521 | 2013.05.24 21:38:04 댓글: 2 조회: 2099 추천: 1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765933
안녕하세요.. 

h-2비자로 한국에 나와서 이 회사에서 7년을 햇어요.. 

3년 만기 되여 중국갈때 퇴직금 달라햇는데 회사에서 와서 또 출근하라하여 그때 퇴직금을 못 받앗구요..

현재 달말까지 하고 그만두고 중국들어가려해요.. 비자는 년말까지 남앗어요..

계약직이 아니구 일당으로 쭉 출근햇고 보험이건 뭐두 없이 그냥 한달 일하고 한달 계좌로 급여 들어왓어요(회사명의로 통장에 입금됨)

퇴직금을 받으려구 하는데 안주면 어떻게 해야되죠? 

로동부에 가서 물어보려하는데 뭐뭐 물어봐야될지...

아는게 없어서 엿쭤보려구요.. 

부탁드립니다.



IP: ♡.245.♡.17
성실사나이 (♡.160.♡.78) - 2013/06/03 15:23:16

저도 중국 변호사여서 한국 법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한국 변호사님 소개해드릴게요.
박소정 변호사님 032-861-71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세요. 중국의 박명길 변호사님 소개로 전화 했다면 잘 알려드릴것입니다.

gidcnsgidcns (♡.36.♡.2) - 2013/06/04 10:01:35

전에 아시는 분도 님과 같은 유사한 일로 해결되여 퇴직금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필요한것은 급여 받은 은행거래내역서, 회사주소 및 담당자 연결번호등인것 같아요.
노동부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어디 찿아가라고 가르쳐 줄것입니다.
한국은 이런부분이 잘되여 있어요.
받을수 있으니 본인이 여기저기 많이 뛰여다니고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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