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용기간내 급여 최저급여기준보다 적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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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8월15일,이모씨는 고탕샌(高唐县)에 위치한 모사무소에 취직되였다.양측은 5년기한으로 노동계약을 맺었다.계약에 의하면 시용기간은 2개월--2010년8월15일부터2010년10월14일까지, 시용기간내의 월급은 400백원/월이며 실시간근로제였다.출근한지 한달되여서 이모씨는 본시관할현시구의 최저월급표준은 월600원이고 2010년5월1일부터 실시한것을 알게 되였다.이모씨는 곧 인자처(인력자원처)에 찾아가서 자문한후 시용기간월급을 언급한 계약서의 조항이 무효라 확인해줄것을 요구했으며 차액월급 200원을 재발급해줄것을 요구했다.사무소측은 이것은 신입사원시용기간월급에관한 본사무소의 규정이라고 했으며 노동계약서에 이미 약속했다고 답변했다.양측은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모씨는 당지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신고했다. 중재위조직은 화해미달성끝에 <노동계약법>제20조: ‘시용기간내의 노동자급여는 고용업체 소재지의 최저급여기준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및 제26조 제2항: ‘노동계약의 무효 또는 일부무효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분쟁중재기구 또는 인민법원에서 확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측의 시용기간월급에관한 조항이 무효이며 이모씨에게 차액월급200원을 재발급해야한다고 재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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