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분잇어면 북탁합니다
현제전 한국 모 물류회시에 출근하고잇어요
국제물류이다보니 물건이 불실될때도잇고 통관에 지연될수도잇어요
현제 물건이 분실된게잇어서 손님 하고 연락해서 예기를하니 손님이 저보고 물건을 뺏다고 해요
참다넘 억울해서 명예훼손죄로 신고라려고하느데 명예훼손죄에 적합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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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못 받은 그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뺏다구 하느건 그 쪽분이 화김에 하는 소릴수도 있겟지만 ,지금 화가나서 신고할려는 사람은 님이 아니라 물건 분실 주인일거예요,그 분하구 잘 이야기 하시여서 좀 더 기다려보라 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분실되엿다면 아무래도 보상은 불가피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