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

스피드광 | 2008.06.24 14:15:09 댓글: 0 조회: 1293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16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 
국가 라디오 ․ 영화 ․ TV방송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령 제56호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을 국가 라디오 ․ 영화 ․ TV방송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가 심의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 라디오․영화․TV방송총국 국장   王太華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부장  王旭東 
2007년 12월 20일 


제1조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중과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질서를 규범화하고 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대륙에서 공중을 대상한 인터넷(이동인터넷 포함, 이하 인터넷이라 약칭함)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라 함은 시청프로그램을 제작, 편집, 합성하여 공중에게 제공함과 아울러 타인을 대상으로 시청프로그램 업로드, 전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국무원 라디오 ․ 영화 ․ TV방송주관부서는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업계 주관부서로서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산업의 발전, 업계에 대한 관리, 내용건설,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는 인터넷업계의 주관부서로서 전신업계에 대한 관리직책에 따라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상응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지방 인민정부 라디오 ․ 영화 ․ TV방송주관부서와 지방 전신관리기구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당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 및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상응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 및 관련 인터넷운영단위는 중요한 인터넷 문화건설역량으로서 중국특색의 인터넷 문화건설과 인터넷 문화정보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의식적으로 준수하고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업계 주관부서와 인터넷 업계주관부서의 관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5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로 구성된 전국적 사회단체는 업계의 자율규범제도를 제정하고 인터넷 접속문명과 운영문명을 창도하며 문명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건전하고 유익한 시청프로그램을 전파하고 부패하고 낙후한 사상문화의 전파를 제지함고 아울러 국무원 라디오 ․ 영화 ․ TV방송 주관부서의 지도하에 활동하여야 한다. 
제6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의 발전은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전파하고 사회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조화사회 구축을 촉진하는 데 유익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며 정확한 방향을 확고하게 준수하며 사회적 효과를 우위에 놓고 사회주의 핵심가치시스템을 구축하며 사회주의 도덕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는 시대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구현한 사상문화를 힘써 선양하고 우수한 민족전통을 힘써 발양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는 훌륭한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날로 높아가는 인민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생활을 부단히 풍부하게 하며 인간의 심령, 정조, 심신에 대한 문화의 자양, 도야, 희열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켜야 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여 양호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터넷공간이 모두가 함께 건설하고 같이 향수하는 정신적 가족으로 되게 하여야한다. 
제7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라디오․영화․TV방송 주관부서가 발급하는『정보인터넷전파 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이하『허가증』이라 함)을 취득하거나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 영화 ․ TV방송 주관부서가 발급하는『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어떤 단위나 개인은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업무 지도목록은 국무원 라디오 ․ 영화 ․ TV방송 주관부서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와 상의하여 제정한다. 
제8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업 신청자는 하기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1) 법인자격이 있는 국유독자 또는 국유지주 단위로서 신청일 전 3년간 법률, 규율 위반기록이 없고, 
(2) 건전한 프로그램 안전, 전파관리제도와 안보기술조치가 있으며, 
(3) 그 업무에 부응하고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시청프로그램 자원이 있고, 
(4) 그 업무에 부응하는 기술능력, 인터넷자원 및 자금이 있어야 하며 자금내원이 합법이며, 
(5) 그 업무에 부응하는 전문인원이 있는 동시에 주요 출자인과 경영자는 신청일 전 3년간 법률, 규율 위반기록이 없고, 
(6) 기술방안이 국가표준, 업계표준 및 기술규범에 부합하며, 
(7) 국무원 라디오 ․ 영화 ․ TV방송 주관부서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총체적 기획과 구도 및 업무지도목록에 부합하고, 
(8)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형태의 서비스나 시사정치 류 뉴스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8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는 외에 라디오 ․ TV 방송기구 허가증이나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중 자체 사이클 운영방법으로 시청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지구(시)급 이상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중앙뉴스단위에 신청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사회, 방문취재, 보도 유형의 시청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8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는 외에 라디오 ․ TV 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과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자체 인터넷영화 유형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또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가를 받지 않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라디오․TV 전용명칭으로 업무를 전개하지 못한다. 
제10조 『허가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방송주관부서를 통하여 국무원 라디오․영화․TV 방송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 직속단위는 직접 국무원 라디오․영화․TV 방송주관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초보심사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 라디오․영화․TV 방송주관부서의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국무원 라디오․영화․TV 방송주관부서는 신청 또는 초보심사의견 접수일로부터 40일(전문가 평의심사기간 20일 포함)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가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사회에 공시하며 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허가증』에는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방속표식, 명칭, 서비스유형 등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 계속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이 규정 제8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원 증서반급기관에 계속운영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구(시)급 이상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성급 이상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에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중앙보도단위가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전파유형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국무원 라디오․영화․TV 방송주관부서에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등록단위는 프로그램 방송개시 30일 전에 사이트주소, 사이트명칭, 라디오, TV 중계채널, 프로명칭 등 관련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는 등록상황을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증』을 취득한 단위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 따라 성(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정보 산업주관부서(이하 전신주관부서라 함)에 전신업무 운영허가를 신청하거나 관련등록수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등기 또는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전신주관부서는 라디오․영화․TV 방송주관부서가 인가한 데 근거하여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의 도메인 네임과 IP주소를 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가 등록자본, 주주, 주권구조를 변경하고 중대한 자산변동이나 상장 등 융자행위나 업무종목이 『허가증』에 명시한 범위를 초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심사 인가수속을 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가 법에 따라 사무장소, 법정대표자, 인터넷 정보 서비스단위의 도메인 네임, 사이트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15일 내에 성급 이상 라디오․영화․TV 방송주관부서와 전신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공상등록과 관련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는 『허가증』 취득일로부터 90일 내에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 『허가증』발급단위가 『허가증』을 말소한다. 특수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 『허가증』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비스 종지신청 시에는 60일 전에 원 『허가증』발급기관에 신고하고 원 『허가증』발급기관이 『허가증』을 말소한다. 60일 이상 연속 업무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원 『허가증』발급기관이 업무종지로 처리하고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14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는 『허가증』에 명시되었거나 등록한 사항에 따라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인터페이스의 선명한 위치에 국무원 라디오․영화․TV 방송주관부서가 인가한 방송표식, 명칭, 『허가증』이나 그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든지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단위에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 대리징수 또는 신호전송, 서버위탁 등 금융,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국유 전략투자자의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기업 투자를 권장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가 새 세대 인터넷 및 이동통신 특점에 부응하는 신규업무를 적극 개발하고 이동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사이트를 위한, 적극적이고 건전한 시청프로그램을 생산하여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공급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화, TV극 제작단지와 TV프로 생산단위가 인터넷방송에 적합한 영화, TV극, 오락프로를 많이 생산하고 민족적 인터넷영화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권장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의 공익성 시청프로그램 방송을 권장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는 저작권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판권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가 제공하고 인터넷운영단위가 접속하는 시청프로그램은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제도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미 방송한 시청프로그램은 최소 60일간 완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시청프로그램에 하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의 통일, 주권, 영토보전을 해치는 내용 
(3)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구가의 영예와 이익에 손상이 되는 내용 
(4) 민족 간의 적대시, 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의 풍속과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미성년자의 불법범죄행위를 사촉하고 폭력, 선정, 도박, 테러 활동을 고취하는 내용 
(8) 타인을 모독, 비방하고 공민의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공덕을 위해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내용 
(10)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가 금지한다고 규정한 기타내용. 
제17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영화, TV연속극 등 프로와 기타 프로는 라디오방송, 영화, TV방송 관련 국가 관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가 방송하는 정치유형의 시청뉴스프로는 지구(시)급 이상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제작하여 방송하는 프로와 중앙보도단위 사이트에 오른 시사정치 류 시청 뉴스프로여야 한다. 
『허가증』이 없는 단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청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여 전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는 개인의 시사정치 류 시청 뉴스프로의 업로드를 금지하여야 하며 포드캐스츠(Podcasts), 영상공유 등 시청프로그램 업로드, 전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업로드 당사자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시청프로그램 업로드를 금지한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불법 라디오 ․ TV채널이나 시청 프로그램사이트의 프로를 전파, 링커, 폴리머, 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가,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시청프로그램을 전파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제지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는 이 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시청프로그램을 제때에 삭제함과 아울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의 관리요구를 관철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의 주요 출자자와 주요 경영자는 방송, 업로드 시청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는 합법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 전신업무 운영허가증이나 라디오 ․ TV 프로 전송업무 운영허가증을 취득한 인터넷운영단위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는 법에 따라 사용자의 권리를 수호하고 사용자에 대한 언약을 이행하며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허위선전이나 사용자에의 오해를 조성하거나 사용자에게 공정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을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가 유상서비스 제공 시에는 제공하는 시청프로그램의 유형, 범위, 비용기준과 시한을 명확한 방법으로 공포하고 사용자에게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중지 또는 취소 조건과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운영단위가 인터넷 시청프로그램신호 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수송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청프로그램 신호를 함부로 삽입하거나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서비스 제공 전에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의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허가증』에 명시된 사항이나 등록범위 내에서 접속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와 전신주관부서는 공중의 감독고발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공중은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주관부서는 공중의 고발을 즉시에 처리하여야 하지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디오 ․ 영화 ․ TV 방송, 전신 등 감독관리부서가 본 부서 직책이 아닌, 이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처리권한이 있는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신주관부서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라디오․영화․TV 방송부서에 필요한 기술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이트 데이터 조회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라디오 ․ 영화 ․ TV 방송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에 대한 현지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디오 ․ 영화 ․ TV 방송 주관부서 임직원이 법에 따른 현지검사 시에 주동적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이 규정을 위반한, 하기 각호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縣級) 이상 라디오 ․ 영화 ․ TV 방송 주관부서가 경고하고 시정을 명함과 아울러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그 주요 출자자와 주요 경영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자의로 인터넷에서 라디오, TV 방송 전문명칭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2) 등록자본금, 주주, 주권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상장하여 융자하거나 또는 중대한 자산변동이 발생하였는데도 심사인가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프로그램 운영규범을 수립, 건전히 하지 않고 판권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유해한 내용을 중계하면서 제시, 삭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인터페이스의 선명한 위치에 방송표식, 명칭, 『허가증』,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프로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주관부서에 사실대로 조회의무를 제종하지 아니한 경우 
(6) 『허가증』이 없거나 등록하지 않은 단위에 비용 대리수취 및 신호전송, 서버 위탁관리 등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7)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에 그의 『허가증』이나 등록에 명시된 사항범위를 초월한 접속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8) 허위선전을 하거나 사용자의 오해를 조성한 경우 
(9)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사용자정보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10)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에 동일연도 내에 3차의 규정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1)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의 법에 따른 감독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감독검사 시에 사실을 날조한 경우 
(12) 허위 증명서류 제공 수단으로 『허가증』을 사취한 경우. 
이 조 제12호 행위에 해당한 경우 증서발급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의로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가 경고하고 시정을 명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라디오 TV 방송 관리조례』제47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방송 시청프로그램 내용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가 경고하고 시정을 명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라디오 TV 방송 관리조례』제49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허가증에 명시하였거나 등록한 사항을 벗어나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시사정치 류 뉴스프로를 방송한 경우 현급 이상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가 경고하고 시정을 명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라디오 TV 방송 관리조례』제5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불법 라디오, TV 채널과 시청프로그램 사이트의 냉용을 중계, 링크, 취합, 집성한 경우 현급 이상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가 경고하고 시정을 명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라디오 TV 방송 관리조례』제51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전신주관부서는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의 서면 의견서에 근거하고 전신관리 및 인터넷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의 관련 허가증이나 등록을 취소하며 그에게 신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운영단위에 명하여 접속을 중지하게 하여야 한다. 접속서비스 중지결정의 집행을 거부하고 『전신조례』제5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신주관부서가 『전신조례』제78조 규정에 따라 그의 허가증을 취소한다.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와 전신주관부서 등이 규정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처분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가 중대한 법률, 규율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 그 주요 출자자와 주요 경영자는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단위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에 투자하거나 종사하지 못한다. 
제28조 인터넷을 통하여 즉석 시청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한다. 
지역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상 시설 망을 설치하고 공중에게 네트워크 시청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계주관부서에 신청하고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의 전 단계 심사인가를 받은 다음 국무원 라디오 ․ 영화 ․ TV 방송주관부서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관련규정에 따른 감독관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이 규정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반포한 규정에서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이 규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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