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8944 |
|
호호이이 |
2018-03-29 |
1644 |
|
유서미 |
2015-03-12 |
2060 |
|
대장군 |
2014-12-31 |
2320 |
|
대장군 |
2014-06-12 |
2374 |
|
대장군 |
2013-09-02 |
2286 |
|
대장군 |
2013-03-30 |
2261 |
|
대장군 |
2013-03-24 |
2312 |
|
hanguo82 |
2011-01-15 |
1361 |
만약 본인께서 협의서에의 약정대로 본인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증치세표에만 대해서 위약금을 결정하였다면 청구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예상치 못한 정황에 의하여 증치세표를 발급하기 어려운 정황이였다면 결과는 다르죠.구체적인 사실을 몰라서 더욱 구체적인 해답을 해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