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달에 월급을 #만원 주는 조항으로 중국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사장은 투자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준다고 말로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월급은 그 달 기간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건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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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업체로부터 노무자에게 계약서 약정한 기한을 넘어서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계약법에 따라 노무자는 수시로 계약서 해제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배상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문의사항 더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부탁드립니다.
E-mail: haiying@brilliance-law.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