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관련

대장군 | 2014.12.31 12:16:36 댓글: 1 조회: 2309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津南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515161
2013년 11월45만위안을 설비 대감을 지불하고 증치세표를 1주일내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행 하지 않으면 30만위안의 위약금을 지불 하기로 상호 합동을 작성 하고
공장을 날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증치세표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또한 위약금은 받을수가 있나요?
위약금 청구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현명한 조치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P: ♡.37.♡.219
해란강1116 (♡.162.♡.62) - 2014/12/31 16:32:03

만약 본인께서 협의서에의 약정대로 본인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증치세표에만 대해서 위약금을 결정하였다면 청구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예상치 못한 정황에 의하여 증치세표를 발급하기 어려운 정황이였다면 결과는 다르죠.구체적인 사실을 몰라서 더욱 구체적인 해답을 해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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