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期货)회사 관리 방법

스피드광 | 2008.06.24 13:32:00 댓글: 0 조회: 1098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97
선물회사 관리방법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 령 제43호 

『선물회사 관리방법』을 2007년 3월 28일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 제203차 주석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0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尚福林 
                          2007년 4월 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선물회사의 경영활동을 규율하고 선물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강하며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선물시장의 적극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법』과『선물거래 관리조례』등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선물회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선물회사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함)의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운영에서 신중성을 기하며 고객에 대한 성실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선물회사의 지주주주, 사실상의 지배인, 기타 관련자가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물회사의 자산을 점유하거나 고객의 보증금이나 기타 자산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물회사와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선물회사 및 그 지사를 감독 관리한다. 
중국 선물업계협회, 선물거래소는 법에 따라 선물회사에 대한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기구는 법에 따라 보증금의 안전을 감독 통제한다. 

제2장 변경과 업무종지 
제6조 선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선물거래 관리조례』제16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 외에 하기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물업무 직업자격 소지자가 15명 이상이고 
(2) 직무자격을 소지한 고급관리임원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 
제7조 선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주주는 중국의 법인자격이 있어야 하며 5% 이상 주권을 소지한 주주는 하기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과 정미자산이 모두 인민폐로 3,000만 위안 이상이고 완정한 2개 회계연도 이상을 지속 운영하였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내에서 최소 1개 회계연도는 이윤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자본과 정미자산이 인민폐로 2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정미자산이 납입자본의 50% 이상이거나 부채가 정미자산의 50% 이하이고 재무상황에 불확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기타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 
(3) 선물회사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여 대외 장기 주권투자가 그의 정미자산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액수가 보다 많은, 미 청산 만기채무가 없어야 한다. 
(5) 최근 3년간 경영상 법률, 규율위반으로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6) 경영상 법률, 규율위반으로 유권기관이 입건조사를 하였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상황이 없어야 한다. 
(7) 최근 3년간 금융기구의 주주나 사실상의 지배인 또는 상장회사의 지주주주나 사실상의 지배인이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였거나 주주의 의무를 도피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가 없었어야 한다. 
(8) 그 자연인 주주, 법정대표자 또는 고급 관리임원이 증권시장, 선물시장 진출금지 조치를 당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런 조치가 이미 만 2년을 경과하였어야 하며, 증권, 선물 고급관리임원이 임직자격을 취소당하지 않았거나 취소일로부터 만 2년을 경과하였어야 하며, 『회사법』제147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이 없어야 한다. 
(9) 중국증감회가 신중성 감독관리원칙에 입각하여 선물회사의 지분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상황이 없어야 한다. 
제8조 설립하는 선물회사의 주권 100%를 소지하는 주주는 이 방법 제7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 외에 정미자본이 인민폐로 1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에 대한 정미자본 또는 유사한 지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미자산이 인민폐로 15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선물회사와 관련관계가 있는 주주가 소지한 주권의 비율이 합계로 5%에 달하는 경우 최고 주권비율을 소지한 주주는 이 방법 제7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선물회사와 관련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권이 합계로 100%인 경우 최고 주권비율을 소지한 주주는 이 방법 제8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증감회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물회사 설립신청서 
(2) 회사정관 초안 
(3) 운영계획 
(4) 발기인 명부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5) 고급 관리임원 인선과 종업원 명부, 약력, 관련 자격증명서 
(6) 선물업무제도, 내부통제제도, 리스크 관리제도 초안 
(7) 장소, 설비, 자금 증명서 
(8) 변호사사무소가 제시한 법률의견서 
(9) 중국증감회가 정한 기타 신청자료. 
제11조 이 방법에 따라 설립한 선물회사는 상품선물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선물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융선물 중개업무자격을 신청하는 선물회사는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전 2개월간의 리스크 감독관리지표가 규정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2) 회사관리, 리스크관리 제도와 내부통제제도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3)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 관련 중국증감회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업무시설과 기술체계가 관련 기술규범에 부합하고 운행상황이 양호하여야 한다. 
(4) 상세한 금융선물 중개업무계획이 있어야 한다. 
(6) 고급 관리임원이 최근 2년간 형사처벌 기록이 없고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일이 없으며 불량기록이 없고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용의로 유권기관이 입건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7)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선물거래 관리조례』제59조 제2항, 제60조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8)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혐의로 행정, 사법기관이 입건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9) 최근 2년간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단, 선물회사의 지주주주나 사실상의 지배인이 경질되고 고급 관리임원의 50% 이상을 경질하였으며 상기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임원과 업무책임자가 이미 회사에서 퇴출하였고 회사정리를 필하여 선물회사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의 인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 제한에서 예외 된다. 
(10) 지주주주의 정미자산이 인민폐로 3,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11) 지주주주와 사실상의 지배인이 최근 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고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으며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용의로 유권기관이 입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12) 중국증감회가 감독관리 신중성원칙에 근거하여 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융선물 중개업무자격을 신청하는 선물회사는 중국증감회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선물 중개업무자격 신청서 
(2) 회사 직인을 날인한, 영업허가증과 업무허가증 사본 
(3) 금융선물 중개업무자격 신청과 관련한, 선물회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서류 
(4) 신청일 전 2개월 말 현재 선물회사 리스크관리보고서 및 신청일 전 2개월간 리스크 관리지표가 지속적으로 규정기준에 부합하였다는 서면보증서 
(5) 회사운영, 리스크관리제도, 내부통제제도 서류 및 그 집행상황보고서 
(6) 금융선물 중개업무계획서 
(7) 업무시설과 기술시스템 운행상황보고서 
(8)『고급관리임원 상황보고서』,『주요부문책임자 상황보고서』,『종업원 상황보고서』 
(9) 증권, 선물 관련 업무자격이 있는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그 전연도 재무보고서. 하반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은 상반년의 재무보고서를 별도 제출 
(10) 증권, 선물 관련 업무자격이 있는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지주주주의 최근간의 재무보고서 
(11) 선물회사의 이 방법 제12조 제(6)호, 제(8)호, 제(9)호, 제(11)호 규정에 부합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합법성여부와 관련한 변호사사무소의 의견서 
(12) 이 방법 제12조 제(9)호가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물회사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가 제시한, 정리인수 합격과 관련한 특별의견서 
(13)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신청자료. 
제14조 선물회사의 주권변경이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중국증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1개 주주의 주권 소지비율이 5% 이상 증가하였거나 관련관계가 있는 주주가 소지하한 주권의 합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2) 5% 이상의 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주권을 양도하거나 관련관계가 있는, 합계로 5% 이상의 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구권을 양도하는 겨우. 
제15조 선물회사의 주권변경이 이 방법 제14조가 규정한 상황에 속하는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변경 관련 주권이 차압, 동결되지 않았어야 한다. 
(2) 선물회사와 주주 간 주권의 교차 소지관계가 없고 선물회사가 주권양수 측에 어떠한 형대로도 재무지원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3) 관련 주주는 이 방법 제7조, 제8조, 제9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6조 선물회사의 주권변경이 이 방법 제14조가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 경우 중국증감회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권변경 신청서 
(2) 주권변경 관련 주주총회의 의결서류 
(3) 주권양도계약서 및 기타 주주의 우선매입권 포기서약서 
(4) 변경 후 선물회사 주주배경 상황도 
(5) 선물회사 주권을 5% 이상 간접 소지한 자연인 상황신고서 
(6) 변경 후 주주와 관련관계 존재여부, 주권양수 측에 어떤 형태의 재무지원 제공여부와 관련한 선물회사의 상황설명서 
(7) 출자액을 증가하는 주주와 관련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8) 출자액을 증가하는 주주 및 이 방법 제9조 규정에 부합하는 주주의 기본상황 보고서 
(9) 출자액을 증가하는 주주 및 이 방법 제9조 규정에 부합하는 주주의 회계감사 보고서 
(10) 출자액을 증가하는 주주 및 이 방법 제9조 규정에 부합하는 주주의 선물회사 투자 사업성보고서와 계획서 
(11) 변호사사무소가 제시한 법률의견서 
(12)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자료. 
제17조 선물회사 등록자본금의 변경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변경 후 등록자본금이 관련 선물업무의 등록자본금 최저 한정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2) 아날로그 계산에 의한 등록자본금 변경 후 정미자본과 기타 재무지표가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등록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 출자를 증가하거나 주권을 양수하는 주주는 이 방법 제 7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8조 선물회사의 등록자본금 변경은 중국증감회의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선물회사는 중국증감회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등록자본금 변경신청서 
(2) 등록자본금 변경 관련 주주총회의 의결서 
(3) 주주의 출자변경계약서 및 기타 주주의 우선매입권 포기서약서 
(4) 등록자본금 변경 관련 구체방안 
(5) 아날로그 계산에 의한 등록자본금 변경 후 대차대조표, 리스크 감독관리 보고서 
(6) 이 방법 제16조 제(4)호 내지 제(11)호가 정한 자료 
(7)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제19조 선물회사의 주권변경이나 등록자본금의 변경으로 1개 주주 또는 관련관계 주주가 선물회사의 주권 100%를 소지하게 되는 경우 중국증감회가 신중성 감독관리원칙에서 심사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선물회사가 법정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정대표자 인선은 임직자격이 있어야 한다. 선물회사는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정대표자 변경신청서 
(2) 법정대표자 변경 관련 주주총회의 의결서류.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3) 법정대표자 인선의 임직자격 증명서 
(4)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제21조 선물회사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의 보증금과 계약보유를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전입주소와 사용할 시설은 선물업무 수요에 부합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중국증감회의 부동한 파출기구 관할구역 간에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속적 운영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중대한 법률, 규율 위반기록이 없고 중대한 리스크사건이 없어야 한다. 
(3) 중국증감회가 신중성 감독관리원칙에서 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소를 변경하는 선물회사는 전입지(遷入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변경 신청서 
(2) 주소변경 관련 구체계획 
(3) 변경 후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와 소방검정 합격증명서 
(4) 고객의 보증금과 계약보유를 타당하게 처리한 보고서 
(5)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제23조 영업부 설립을 신청하는 선물회사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용의로 권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없고 최근 1년간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으로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2) 신청일 3개원 전 선물회사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고객 자산보호 및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 회사관리와 내부통제제도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5) 책임자 인선이 임직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업무담당직원이 집무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업무담당자의 직책이 명확하고 분공이 합리적이고 영업부의 운영계획에 수응할 수 있어야 한다. 
(7) 선물업무 수요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8)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4조 영업부 설립을 신청하는 선물회사는 설립할 영업부 소재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부 설립신청서 
(2) 영업부 설립 관련 의결서 
(3) 신청일 전 3개월 말 현재 리스크 감독관리 보고서 
(4) 영업부 관리제도 서류 
(5) 책임자 인선의 임직자격 신청 자료나 증명서 
(6) 종업원 인선 명부, 선물담당직원 자격증명서 사본 
(7) 영업장소의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와 소방검정 합격증명서 
(8)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제25조 선물영업부 책임자 변경 시에는 책임자 인선이 해당 임직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선물회사는 영업부 소재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책임자 변경신청서와 책임자 인선 임직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선물회사 영업부 영업장소 변경 시에는 고객의 보증금과 계약보유량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전입 영업장소와 사용할 시설이 선물업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선물회사는 영업부 소재지 중궁증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 변경신청서 
(2) 영업장소 변경 관련 구체계획서 
(3) 고객의 보증금과 보유계약을 타당하게 처리한 보고서 
(4) 변경 후의 영업장소의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와 소방검정 합격증명서 
(5)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이 방법이 선물회사 영업부 영업장소 변경이라 함은 중국증감회 동일 파출기구 관할지역 내에서의 영업장소 변경만을 가리킨다. 
제27조 선물회사 영업부 종지 시에는 먼저 당해 영업부 고객의 보증금과 기타 자산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선물업무를 청산함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선물회사는 영업부 소재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부 중지신청서 
(2) 당해 영업부 종지 관련 의결서 
(3) 고객의 보증금과 기타 자산을 처리하고 선물업무청산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중지한 상황보고서 
(4)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제28조 선물회사가 불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업무활동을 정지하는 경우 고객의 보증금과 기타 자산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고객을 물리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영업을 회복하는 선물회사는 선물회사 지속적 운영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지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운영규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증감회가『선물거래 관리조례』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그의 선물업무 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제29조 영업을 정지하는 선물회사는 중국증감회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신청서 
(2) 영업정지 관련 의결서 
(3) 고객의 보증금과 기타 자산 처리, 선물업무 청산 상황보고서 
(4)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제30조 선물회사가 해산, 파산하는 경우 먼저 고객의 보증금과 기타 자산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선물업무를 청산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선물업무의 모든 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고객의 보증금과 기타 자산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선물업무를 청산하여야 한다. 회사가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는 명칭, 영업범위, 회사정관 등 공상등록 변경수속을 하여야 하며 존속하는 회사가 계속 선물회사의 명의로 선물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명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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