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근무시간 및 임금환산 문제에 대한 통지

스피드광 | 2008.06.24 13:40:39 댓글: 0 조회: 1154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02
종업원 연간 월평균 근무시간 및 임금환산 문제에 대한 통지 
勞社部發 [2008] 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 및 사회보장청(국):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국무원 령 제513호)의 규정에 따라 전체 공민의 명절휴일을 원래의 10일에서 11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종업원의 연간 월평균 근무일 수와 임금 환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1. 근무시간의 계산 
  연간 근무일: 365일-104(주말 휴일)-11일(법정 공휴일)=250일 
  분기 근무일: 250일/4분기=62.5일 
  월 근무일: 250일/12개월=20.83일 
  근무시간의 계산: 월, 분기, 년의 근무일에 1일 8시간을 곱한다. 
  2. 일급, 시간급의 계산 
  《노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는 법정공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급과 시간급을 환산할 때 국가가 규정한 11일의 법정공휴일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일급, 시간급의 환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일급: 월급/월급 계산일 수 
  시간급: 월급소득/(월급 계산일자×8시간) 
  월급 계산일 수=(365일-104일)/12개월=21.75일 
  3. 2000년 3월 17일 노동보장부가 반포한 《종업원 연간 월평균 근무시간 및 임금환산 문제에 대한 통지》(勞社部發 [2000] 3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 
                        2008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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