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9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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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메니아 |
2023-05-17 |
1102 |
|
빈털 |
2019-10-16 |
1350 |
|
하쿠나마타 |
2016-06-16 |
2074 |
|
비호감임돠 |
2014-08-08 |
2577 |
|
금실이 |
2014-03-09 |
2536 |
|
금실이 |
2014-03-05 |
2159 |
|
우고 |
2014-02-10 |
1995 |
|
안전제일임 |
2014-01-29 |
1998 |
|
hero555 |
2013-10-12 |
2028 |
|
나나씨 |
2013-07-24 |
2246 |
|
끝을 보자 |
2013-03-26 |
1533 |
|
밤톨공주 |
2013-02-01 |
1952 |
|
돼지엄니 |
2012-12-05 |
3015 |
|
개나소나마 |
2012-11-20 |
2133 |
|
윤정아 |
2012-11-18 |
1688 |
|
ckddlfdk |
2012-10-24 |
1870 |
|
ckddlfdk |
2012-10-16 |
1947 |
|
x123 |
2012-09-18 |
1267 |
|
자유인77 |
2012-09-02 |
1124 |
|
2012-08-22 |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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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아이 |
2012-07-27 |
1090 |
|
자유맘 |
2012-07-11 |
1217 |
|
처엉후 |
2012-06-19 |
1346 |
|
xinyu76 |
2012-06-10 |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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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엉후 |
2012-05-07 |
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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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히 |
2012-02-16 |
1314 |
|
불량회원 |
2012-01-26 |
1637 |
병행수입을 말하시는것 같은데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