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채무/미국 비자

열린법무 | 2016.04.27 19:28:39 댓글: 0 조회: 1633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법률 문의 https://life.moyiza.kr/law/307589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공인 법부/세무사입니다.
미국법무사는 한국과 달리 형사법을 제외한 모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업쪽일을 병행하다보면
많은 업주들께서 미국쪽과 원하지않는 채무관계로 힘들어 하시는것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안타갑게여겨집니다.

미국내의 법인과 채무가 있으시면 소송하기전 조정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받으실수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미국상무성에서 국제소송은 비싸고 시간이 걸리니 이렇게해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준법령입니다.

채불금을 못받으실것같아 더 많은 일을 해주고 그것마저 못받으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군요.
어짜피 그런 거래처와의 거래는 추후에 더 큰 피해를 입으실수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속히 정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에서의 주문서, 이메일, 발송내역이 있으면 소송전 합의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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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이민 비자 문제로 중국 현지의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참 답답하고 느낌이듭니다.
상담료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누군가를 통하지 마지고 직접물어보세요

취업, 이민, 친지 가족초청, 유학등

그밖에 답답하거나 상심되는일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법무사/세무사 에디(EDDIE)

186 57973301

같이 일하실 양심살아있는 중국어 유창한 일꾼도 찾습니다.
저희일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즐겁고 잘나가는분 보다는 힙들고 않풀리는 분들이 문의 하십니다.
이점 고려하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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