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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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49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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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중심 |
2011-08-07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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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t |
2011-07-17 |
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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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oon1983 |
2011-05-24 |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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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yjxz |
2011-05-04 |
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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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dd |
2011-04-17 |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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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여인 |
2011-04-06 |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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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chuny |
2011-03-07 |
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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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영이 |
2011-02-11 |
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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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날개 |
2011-02-10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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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0702 |
2011-01-10 |
808 |
|
FBI0702 |
2011-01-10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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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을 |
2010-12-05 |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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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물고기 |
2010-11-28 |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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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여우 |
2010-11-26 |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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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4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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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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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
870 |
외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래의 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ㅇ 사업자등록신청서
ㆍ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표 원본과 대조
ㅇ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ㅇ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ㅇ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ㅇ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ㅇ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ㅇ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
ㅇ 외환매입증서(은행장 발행)
ㆍ투자금액 1인당 5천만원 국내 입금여부 확인
그리고 더욱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