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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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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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
873 |
단영이님 안녕하세요~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조를 내주신 국가기관에서
법을 어기신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의 호구를 가지고 있다 해도
호구에 적혀져 있는 분들의 허락없이
집조등기를 해드린것은 이해안갑니다.
만일 집조에 적혀진 이름이
단영이님의 부모님이시라면
집은 이미 법률상으로 단영이님 부모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면 집을 팔면 되지 않을까고 생각합니다.
농촌집을 구매하셨으니 집은 농촌집단조직에 돌려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은혜로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