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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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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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
870 |
빚으로는 출국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민사건 이기에..돈을 갈취한게 아니라 님과 협의 하에 빌려준것은 민사건이므로 출국을 막을수 없습니다.
그치만 다른신분으로 출국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셔서 출국날짜, 출국자 성함 등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시면 출국을 당연히 막을순 있겠네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셨으면, 민사건으로 한국에서 고소장 접소하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분에게 재판날짜를 잡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제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중국에서도 동시에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스윗양군님 감사합니다.
떙고집쟁이님: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借款合同을 다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