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도 저가 물어야 할 의무가 있나여?

candycat | 2011.08.05 18:55:05 댓글: 6 조회: 2194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深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25


비록 결혼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렸고  7년이란 세월동안 함께 살았고

그동안 아들애가 태여났습니다.  헌데 저의 신랑이 저 몰래  도박을 하여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하여 둘이  대판 싸우고  지금 집을 나와서  별거 중입니다.

만약 이렇게 헤여질 경우 저가 그 도박빚까지 물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요?

어떻게 하믄 저가 아들애를 데려올수가 있을까여?




IP: ♡.226.♡.29
mei890 (♡.245.♡.79) - 2011/08/06 12:06:59

법적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빚을 물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혼인등기 했으면 남편이 진 빚도 님이 같이 부담해야할거예요

백설기 (♡.169.♡.254) - 2011/08/06 14:13:19

도박빚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를 데려온다는 뜻은 님께서 현재 이혼을 검토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자면, 이혼할 경우 아이 아버지에게는 도박을 논다던가 등의 생활적인 악습이 있으므로 아이의 성장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아이의 부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쪽지로 보내주십시오.

난버완 (♡.12.♡.197) - 2011/08/07 20:26:35

법적등기를 하지 않앗다면 아이도 호구부에 없다는 사실?

candycat (♡.235.♡.39) - 2011/08/09 14:18:47

mei890님 도박빚을 저가 부담안해도 된다니 일단 마음이 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백설기님.난버완님..법적으로 혼인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호구는 애 아빠한테로 올렸습니다. 하여 지금 아들의 호구를 어떻게 다시 빼여내와야 하는지를 고민중입니다.

성실사나이 (♡.69.♡.18) - 2011/08/10 16:17:15

도박 빚은 상대방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법원에서 지지 하지 않습니다.

해빛미소 (♡.85.♡.117) - 2011/08/17 18:15:24

아들의 호구는 법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계획생육증도 어케 확보하셧는지요 꽤 복잡하게 될거 같네요 남편분이 선의를 베풀지않은이상 남편아이로만 인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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