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행사권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Cara최 | 2012.10.05 10:36:33 댓글: 4 조회: 1043 추천: 1
지역中国 广东省 深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51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1:

남자의 부모가 남자 결혼전 집을 全额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공장하는 집에 딸인데

아버지가 공장을 여자한테 물려 줬는데

얼마 안돼서 공장이 부도나게 됐습니다.

债权人들이 남자가 선물받은 집으로 채무를 갚아라는 요구를 할수가 있나요?

 

사례2:

남자의 부모가 남자 결혼전 집을 按揭 선물해 주셨습니다.

按揭 결혼해서 여자랑 현재까지는 같이 물어온 상태구요.

여자는 공장하는 집에 딸인데

아버지가 공장을 여자한테 물려 줬는데

얼마 안돼서 공장이 부도나게 됐습니다.

债权人들이 남자가 선물받은 집으로 채무를 갚아라는 요구를 할수가 있나요?

 

이상 사례에 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IP: ♡.27.♡.16
라이플최 (♡.206.♡.185) - 2012/10/05 20:41:23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부부 별산제입니다. 따라서 1번 사례는 채권자가 어떤 경우에도 남편에게 집으로 처의 채무를 갚으라고 할수 없습니다. 공장의 채무는 여자가
다른 재산이 없으면 파산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례2의 경우는 주택구입시의 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후에 여자의 채무로 가정의 경제생활에 일부의 돈이 쓰여졌거나 주택에 자금이 흘러갈 경우에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런경우 채권자가 입증하기 어려운경우가 많을겁니다. 구체적으로 은행거래내역에 주택구입자금에 자금이 투입된것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구입후 남편의 돈으로 잔금이 계속 납부되었슴을 주장하면됩니다.
법으로는 처의 명으로 된 재산만 가압류가 가능하고 남편명의로 된 재산은 압류할수 없습니다.

Cara최 (♡.136.♡.241) - 2012/10/05 20:55:12

라이플최님, ㅎㅎ
전 라이플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답변 고마워요.
공부를 좀은 했어야 되는데 기본마저 안되여 있으니... ㅠ
도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사나이 (♡.160.♡.78) - 2012/10/10 13:36:23

첫째로 확인해야 되는것은 이 어떤 형식의 공장인지입니다. 만일 이 회사의 형태를 취했다면, 중국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회사도 개인과 같은 하나의 법인(法人)입니다. 만일 법인이라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대외로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만일 갚지 못할 시 파산이란 형식을 취해서 채무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로, 만일 회사 형식이 아니고 개인업체 혹은 合伙形式으로 공장을 세웟을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공장의 모든 자산뿐만아니라 개인 재산으로도 공장의 채무를 갚을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위 아파트가 어떤 형식으로 삿던지간에 모두 위 채무를 갚는 자산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경우도 있지만, 거의 예외에 속하지는 아닐것입니다. 일방 부모가 준다 이런 경우는 부부간의 이혼 경우에 재산분배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성실사나이 (♡.160.♡.78) - 2012/10/10 13:37:03

더 문의사항이 있으면 13612124441 박명길 변호사한테로 문의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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