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법

alimama | 2008.07.05 14:52:37 댓글: 0 조회: 1073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深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27
(1997년 11월 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 2007년 10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전 사회적 에너지절약을 추동하고 에너지 이용률을 제고하며 환경을 보전, 개선하고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면적으로 조율,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이 에너지라 함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바이오매스와 전력, 열에너지 및 기타 직접 또는 가공, 전환하여 취득한, 각종 유용자원을 말한다. 
제3조 이 법이 에너지절약이라 함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며 기술상 실시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하며 환경과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에너지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모율을 낮추고 손실과 오염물 방출을 감소하며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에너지절약은 우리나라의 기본국책이다. 국가는 절약과 개발을 병행시키고 정약을 우위에 놓는 발전전략을 실시한다. 
제5조 국무원 및 현(縣)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에너지절약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연도계획에 편성하고 에너지절약 중장기계획을 작성, 실시하여야 한다. 
국무원 및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그 상무위원회에 에너지절약 활동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는 에너지절약 목표책임제도와 에너지절약 검정 평가 제도를 실시하며 에너지절약목표 수행상황을 지방인민정부 및 그 책임자에 대한 고과내용으로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매년 에너지절약 목표책임제도 이행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에너지절약과 환경에 유리한 산업정책을 실시하여 에너지 소모율이 높고 오염이 심각한 업종의 발전을 제한하고 에너지절약 친환경산을 발전시킨다. 
국무원과 성, 자치주, 직할시 인민정부는 에너지절약활동을 강화고 산업구조, 기업구조, 제품구조, 에너지 소비구조를 합리하게 조정하여 기업의 생산액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저하를 추동하고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며 에너지의 개발, 가공, 전환, 수송, 보관, 공급을 개진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한다. 
국가는 신형 에너지와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 이용을 권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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