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전문기관 비자 법률문의

함깨 | 2021.06.17 10:36:10 댓글: 0 조회: 967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류법률사무소 https://life.moyiza.kr/law/4261918
안녕하세요^^
출입국업무 및 중국비자 전문
기각된 분
-한국에 가족 또는 배우자 있어야 가능합니다.
벌금 국내법위반
불법체류자 일시보호해제

한국에서 일하다 다치셨나요?
밀린 월급이 있다면
불법체류자라도 문의주세요

결혼 이혼 협의이혼
h2 f4 가족초청 배우자 자녀
비자연장

법무법인갑을 사무장
wechat gowjdwjd
☎ 010-3997-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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