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중국국적인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받은 합의이혼판결은 무효입니다

아리랑로펌 | 2021.05.17 14:57:49 댓글: 0 조회: 101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사무소 https://life.moyiza.kr/law/4257072

안녕하세요 .유변입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동포분들이 서로 이혼에 합의본다음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수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쉽지만 한국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중국에서 무효입니다 。
다만 일방이 한국국적일 경우에만 중국중급법원의 인증절차를 걸쳐 승인받을수 있습니다 .
하여 쌍방이 모두 한국에 계시거나 일방이 중국에 있을경우 이혼에 서로 합의를 보았다면
중국에 있는 변호사 혹은 친가족을 위탁하여 법원의 이혼소송을 걸쳐 깨끗이 혼인관계를 처리하기바랍니다

혼인 소송을 비롯한 기타 법률문제를 자문할려면 微信同步咨询电话:13351575557
IP: ♡.50.♡.120
1,593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7770
김영남
2024-03-28
384
cpacpa
2024-03-19
375
zbj123
2024-03-19
409
cpacpa
2024-03-14
399
xunshu
2024-03-11
655
아리랑로펌
2024-03-09
383
MeiNa미나
2024-02-20
522
푸마매니아
2024-01-14
620
남경변호사
2023-12-18
729
이혼안건위탁
2023-12-13
227
잘알려줌
2023-11-30
266
서울세무사
2023-11-07
285
아리랑로펌
2023-10-22
581
아리랑로펌
2023-10-17
309
한국이혼안건대리
2023-10-16
292
bsw1313
2023-09-20
436
비즈메이트
2023-07-16
839
이혼안건위탁
2023-06-30
861
이혼안건위탁
2023-05-30
919
이혼안건위탁
2023-05-29
891
홍차메니아
2023-05-17
959
hongool
2023-04-20
450
yunying
2023-04-20
536
yunying
2023-03-31
32955
이혼안건위탁
2023-03-29
913
yong112
2023-03-20
554
아리랑로펌
2023-02-06
720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