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서 위약금 관령

대장군 | 2014.06.12 10:36:01 댓글: 3 조회: 2370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津南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182291

위약금 관련 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증치세 표를 1주일 내에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위 관련 내용중 만약 발행 하지 많으면 위약금 30만 위안을 주기로 하고
씽방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증치세 포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증치세 금액은(증치세 포함) 48만위안 인데
위 경우 위약금을 청구 소송을 하면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기간은 6개월이 경과 하였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IP: ♡.10.♡.187
선우 (♡.202.♡.42) - 2014/06/18 11:17:56

소송하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위약금이 너무 높음을 이유로 감액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장군 (♡.161.♡.34) - 2014/06/18 12:37:20

딥변 감사 합니다
이렬경우 어느정도 감액이 될까요?
예를들어 50% 60% 정도 인가요

선우 (♡.202.♡.42) - 2014/07/08 16:48:47

실 손해에 대비하여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통상은 판사의 자유 자량권에 따라 진행하여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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