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노동임금관해서

꽃피는돌 | 2014.06.12 23:02:02 댓글: 1 조회: 2563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顺义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182292
저의친구부부가 2년동안 불법체루자로. 회사서 근무해왔었는데.  받지못한월급이. 천만정도된다고합니다 . 불법체류자라도 노동청에가서신고하면 받을수는 있다고 아는데요.그게일정한시간이걸리기땜에   불법이라서 신고후 출입국에서 얼마동안 남게할수있는지,회사서 돈다줄때까지 남을수있는지. 아니면,돈받지못한채로 제한된기일내에강제출국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네요 
회사서 핑게대구. 안주면 형사절차까지가게되면 적어도 몇달. 길게는. 일년도걸린다는데 돈다받을때까지. 남을수있을라는지.요.   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IP: ♡.37.♡.82
크라스토 (♡.62.♡.234) - 2014/06/30 17:50:26

가장 빠른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하는건대요 길면 약3개월 정도 걸려요 그후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게되면 노동청에서 사건을 형사 고발하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과 형사고발 두가지가 동시에 진행 되기 때문에 그전에 대부분 지불하게 되있어요 그리고 불법체류로 나가게 된다고해도 담당자와 통화도 항상 가능하기에 계좌번호만 알려 놓으면 돈 받는것은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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