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징수]세무행정재심규칙

스피드광 | 2007.11.22 08:52:12 댓글: 0 조회: 445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32

1999 9 23

國稅發 [1999] 177

 

 

1 

  1 위법부당한 세무행정처분을 방지시정하고, 납세자 기타 세무당사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무기관의 적법한 직권행사를 보장감독하기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2 납세자 기타 세무당사자는 세무기관의 행정처분이 합법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법에 따라 세무행정재심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있다. 재심신청을 접수한 세무행정재심기관은 규칙을 적용하여 재심결정을 내린다.

  3 규칙에서 정하는세무행정재심기관(이하재심기관이라 약칭함)이란 적법하게 재심신청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해 심사결정하는 세무기관을 의미한다.

  4 재심기관은 세수법제업무기구(이하법제업무기구 약칭함) 행정재심사항을 처리하도록 책임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행정재심신청의 접수

  (2) 유관조직 소속직원에 대한 조사, 증거수집, 문서자료열람

  (3) 행정재심을 신청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행정재심결정

  (4) 규칙 8조에 열거된 유관규정의 심사신청에 대한 처리 또는 이송

  (5) 피신청인이 행정재심법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에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를 건의

  (6)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소송을 수행

  (7) 하급세무기관의 행정재심업무에 대한 검사 감독

  (8) 행정재심사건의 배상문제처리

  (9) 행정재심, 소송, 배상사건의 통계 보고 업무

  5 재심기관은 행정재심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합법공정투명기한엄수대민서비스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착오시정정확한 법규적용을 보장해야한다.

  6 납세자 기타 세무당사자가 세무행정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

 

2  세무행정재심범위

  7 재심기관은 신청인이 아래 열거된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출하는 행정재심신청을 접수해야한다.

  (1) 세무기관의 징수처분

    1. 세액 체납금의 징수

    2.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기관으로부터 징수를 위임받은 기관의 원천징수납부대리징수납부

  (2)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토록 명령

  (3) 세무기관의 납세보전조치

    1.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지급을 일시동결토록 서면통지하는 경우

    2.상품 또는 기타 재산의 압류봉인

  (4) 세무기관이 기한내에 납세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합법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5) 세무기관의 세수강제집행조치

    1.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잔액에서 세액을 충당토록 서면통지한 경우

    2.압류봉인한 재산의 공매

  (6) 세무기관의 세무행정처벌행위

    1.벌금

    2.불법소득의 몰수

    3.수출환급권의 정지

  (7) 세무기관이 법에 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1.세액감면 또는 수출환급을 심사비준하지 않는 경우

   2.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3.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4.세무등기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납세완납증명 또는납부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6.증치세일반납세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7.신고납부기한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8) 세무기관이 증치세일반납세자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9) 세무기관이 출국관리기관에 납세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경우

  (10) 세무기관의 기타 세무행정행위

  8 납세자 기타 세무당사자는 세무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아래 열거한 규정에 위배될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재심을 신청할 있다. 이때 재심기관에 당해 규정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있다.

  (1) 국가세무총국과 국무원 기타 부문의 규정

  (2) 기타 각급 세무기관의 규정

  (3)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유관 부문의 규정

  (4) , 인민정부의 규정

  국무원산하 부처위원회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하는 규장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하는 규장효력을 갖는 규범성문건은 상기 각항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세무행정재심의 관할

  9 성급이하 각급 국가세무국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직전상급기관에 행정재심을 청구한다. 성급 국가세무국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심을 청구한다.

  10 성급이하 각급 지방세무국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직전 상급기관에 재심신청한다. 성급 지방세무국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 또는 성급인민정부에 재심신청한다.

  11 국가세무총국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심을 청구한다. 재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무원에 심판청구할 있다. 국무원의 심판결정은 최종결정의 효력을 갖는다.

  12 규칙 9, 10, 11조규정외의 기타 기관 기구의 세무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는 아래 규정에 따라 재심신청한다.

  (1)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 설치한 파출소가 파출소명의로 법률법규규장의 규정에 따라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당해 파출소를 설치한 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청구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의 상급 세무기관에 재심신청한다. 세무기관의 위임을 받아 대리징수납부하는 단위의 대리징수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는 위임세무기관의 상급 세무기관에 재심신청한다.

  (3)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공동으로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는 국가세무총국에 재심신청한다. 세무기관과 기타 세무기관이 공동으로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는 직전 상급행정기관에 재심신청한다.

  (4) 폐지된 세무기관이 폐지전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는 당해 세무기관의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세무기관의 상급 세무기관에 재심신청한다.

  상기 조항의 1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행정처분발생지의 현급 지방인민정부에 재심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때 재심신청을 접수한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재심신청서류를 이송해야한다.

 

4   세무행정재심신청

  13 납세자 기타 세무당사자가 규칙 7조제1항의 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먼저 재심기관에 행정재심을 청구하고,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신청인이 조항에 따라 재심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기관이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확정한 세액 체납금을 납기내에 완납하고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부영수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재심신청을 제기할 있다.

  14 신청인이 규칙 7 1항이외의 기타 세무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을 청구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

  15 신청인은 세무기관이 행정처분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할 있다. 불가항력 또는 피신청인의 시설장애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신청기한을 다시 계산한다.

  16 행정재심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있다.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재심기관은 접수시 신청인의 인적사항, 주요내용, 신청사유 시간을 기록해야한다.

  17 세무행정재심신청인은 법에 의거 행정재심을 제기한 납세자 또는 기타 세무당사자이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인 기타 세무당사자를 의미한다.

  행정재심신청권을 갖는 공민이 사망할 경우는 유족이 행정재심을 신청할 있다. 행정재심신청권을 갖는 공민이 행위무능력자 또는 금치산자일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신청을 대리할 있다.

  재심신청권을 갖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합병, 분사 또는 폐업한 경우 권리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심을 신청할 있다.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3자자격으로 재심신청에 참가할 있다.

  신청인과 3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심신청에 참가하도록 있지만 피신청인은 대리인을 참가시킬 없다. 

  18 납세자 또는 기타 세무당사자가 세무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세무기관이 피신청인이 된다.

  19 신청인이 재심기관에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기관이 이미 접수한 경우, 신청인은 법정 재심신청기한내에는 다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없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적법하게 접수한 사건은 다시 행정재심을 신청할 없다.

 

5   세무행정재심접수

  20 재심기관은 행정재심신청을 접수한 5일내에 심사를 개시해야한다. 규정에 부합되지않는 행정재심신청은 접수를 거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규정에 부합되는 신청이지만 기관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관련 행정재심기관에 신청하도록 해야한다.

  21 규정에 부합되는 행정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재심기관의 법제업무기구가 수령한 날부터 접수일을 기산한다. 행정재심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한다.

  22 먼저 재심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재심결정에 불복한 인민법원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재심기관이 접수를 거절하거나 접수후 기한을 초과해서도 답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기타 세무당사자는 접수거절통보서를 받은 또는 행정재심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법에 의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

   규칙 34조규정에 따라 행정재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후의 기한을 행정재심만료시한으로 본다.

  23 납세자 기타 세무당사자가 법에 따라 행정재심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재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접수를 거절함으로써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없는 경우에는 상급 세무기관이 접수할 것을 명령해야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상급 세무기관이 직접 접수할 있다.

  24 행정재심기간중에도 구체적인 세무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1 해당하는 경우 집행을 정지할 있다.

  (1) 피신청인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경우

  (2) 재심기관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경우

  (3)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 재심기관이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할 경우

  (4) 법률 규정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6  세무행정재심결정

  25 행정재심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인의 요구 또는 법제업무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인피신청인3자의 의견을 청취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관조직이나 소속직원에게 정황조사를 수도 있다.

  26 재심기관의 법제업무기구는 행정재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행정재심신청서부본 또는 행정재심신청복사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한다. 피신청인은 행정재심신청서부본 또는 행정재심신청복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서면답변해야하며 이때 당초 행정처분과 관련된 증빙과 기타 유관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27 신청인과 3자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답변, 각종 증빙 유관자료를 열람할 있다. 상기 내용이 국가기밀, 상업상의 비밀 또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재심기관은 열람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28 행정재심과정중 피신청인은 자의적으로 신청인, 기타 유관조직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증거수집을 해서는 안된다. 법제업무기구가 규칙 4 2항규정에 의거 업무상 얻은 유관자료는 피신청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빙으로 이용할 없다.

  29 행정재심결정이전에 신청인이 행정재심신청을 철회하고자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 철회할 있다. 행정재심신청을 철회하면 행정재심은 종료된다.

  30 신청인이 규칙 8조규정에 근거하여 유관규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경우 재심기관은 당해 규정에 대한 처리권한을 가지며 30일내에 의법처리해야한다.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는 법정절차에 따라 7일내에 처리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의법처리토록 하며 처리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은 60일내에 의법처리해야한다. 처리기간중에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를 중지한다.

  31 재심기관이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해 심사하여 행정처분근거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당해기관에 처리권한이 있으면 30일내에 의법처리해야한다.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는 7일내에 처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이송하여 의법처리토록 해야한다. 처리기간중에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를 중지한다.

  32 법제업무기구는 피신청인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합법적이고 시기적절한 심사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고 재심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아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결정을 내려야한다.

  (1) 행정처분의 증빙이 확실하고 적용근거가 명확하여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유지토록 결정한다.

  (2) 피신청인이 법정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한내 이행토록 결정한다.

  (3)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아래 호의 1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철회변경토록 결정하거나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한다. 철회결정 또는 당해 행정처분의 위법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일정기한내에 새로이 행정처분할 것을 명령할 있다.

    1.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2.적용근거에 오류가 있는 경우

    3.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월권 또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

    5. 행정처분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재심기관이 피신청인에게 새로이 행정처분할 것을 명령한 경우, 피신청인은 동일한 사실 사유로 당초 행정처분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4) 피신청인이 규칙 26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하지 않거나 당초 행정처분의 증빙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당해 행정처분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행정처분을 철회토록 결정한다.

  판단이 어려운 중대한 재심신청에 대해 재심기관은 집중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판단이 어려운 중대한 재심신청의 기준은 재심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정한다.

  33 신청인이 행정재심을 신청할 배상청구를 함께 제출할 있는바, 국가배상법에 부합되어 배상해야 경우 재심기관은 행정처분의 철회 변경을 결정하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피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배상할 것을 동시에 명령해야한다.

  신청인이 행정재심을 신청할 행정배상청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심기관은 당초 행정처분에 의해 확정된 세액, 체납금, 벌금 재산에 대한 압류봉인등 강제조치를 철회 또는 변경결정할 피신청인이 세액, 체납금 벌금을 환급할 것과 재산압류봉인등의 강제조치를 해제하거나 상응하는 대가를 배상하도록 명령해야한다.

  34 재심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행정재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황이 복잡하여 규정기한내에 결정할 없는 경우에는 재심기관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기한연장할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연장사실을 통지해야한다. 이때 연장기한은 최장 30일을 초과할 없다.

  재심기관이 재심결정을 내리면 행정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관인날인해야한다.

  행정재심결정서는 송달됨으로써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35 피신청인은 행정재심결정을 이행해야한다. 피신청인이 불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재심기관 또는 상급행정기관은 이행기한을 명령할 있다.

  36 신청인이 기한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재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종결정된 심판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유지토록 하는 행정재심결정의 경우, 당초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2)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변경토록 하는 행정재심결정의 경우, 재심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7   

  37 재심기관재심기관 소속직원 피신청인이 행정재심과정중 행정재심법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6 규정에 의거 법적책임을 묻는다.

  38 재심기관이 행정재심신청을 접수할 신청인에게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재심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기관의 행정경비에 산입하여 자체예산에서 충당토록한다.

  39 재심기관의 재심신청 접수심사결정에는 전용인장을 사용한다.

  접수 기각 결정서와 재심결정서 중요 법률문서에는 재심기관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40 재심기간의 계산 행정재심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기간송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규칙의 세무행정재심기간과 관련한5, 7규정은 업무일을 의미하며 공휴일은 불포함한다.

  41 규칙은 1999 10 1일부터 시행한다. 1993 11 6 국가세무총국이 國稅發 [1993] 119호로 반포한세무 행정 재심의규칙 동시에 폐지한다.

 

IP: ♡.192.♡.22
1,596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952
스피드광
2007-12-21
663
스피드광
2007-12-21
689
스피드광
2007-12-21
510
스피드광
2007-12-21
576
스피드광
2007-12-21
492
스피드광
2007-12-21
634
배꽃
2007-12-13
748
Tester
2007-12-11
661
허인배
2007-12-01
1094
배꽃
2007-11-27
867
스피드광
2007-11-23
611
스피드광
2007-11-23
590
스피드광
2007-11-23
548
스피드광
2007-11-23
548
스피드광
2007-11-23
577
스피드광
2007-11-23
669
스피드광
2007-11-23
658
스피드광
2007-11-23
456
스피드광
2007-11-23
420
스피드광
2007-11-22
498
스피드광
2007-11-22
479
스피드광
2007-11-22
351
스피드광
2007-11-22
521
스피드광
2007-11-22
603
스피드광
2007-11-22
631
스피드광
2007-11-22
991
스피드광
2007-11-22
499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