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스피드광 | 2007.11.22 08:53:16 댓글: 0 조회: 499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33

1993 12 13

국무원령 134호로 반포

 

 

  1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재화의 판매, 가공수선교체용역의 제공 재화를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 칭한다)이며 조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세율

  2 3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17%이다.

  다음의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은 13%이다.

  1. 식용곡물, 식용식물유

  2. 자연수,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연탄제품

  3. 서적, 신문, 잡지

  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5. 기타 국무원에서 정하는 제품

  재화를 수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가공, 수선교체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한다)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율은 17%이다.

  세율에 관한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3 납세자가 세율이 다른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겸영하는 경우 재화에 대한 매출액과 과세용역 매출액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4 조례 13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화의 판매 과세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 한다)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당기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당기 매출세액이 당기 매입세액보다 작아 미공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미공제세액은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할 있다.

  5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조례 2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이다. 매출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6 매출액은 납세지가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수령할 총대가 기타의 대가를 의미한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출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국통화로 계산한 매출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 적용하는 가격이 정당한 이유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 매출액을 결정한다.

  8 재화를 구입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받는(이하 "재화나 과세용역의 구입"이라 한다) 납세자가 지급하거나 부담할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이 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있는 매입세액은 번째 문단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부가가치세 공제서류상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으로 제한한다.

  매출자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

  세관장으로부터 취득한 세액납부영수증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

  면세 농업제품의 구입에 대하여 공제할 있는 매입세액은 구입가격과 공제율 10% 기초로 계산한다.

  매입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 = 구입가격 × 공제율

  9 재화나 과세용역을 구입하는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서류를 취득보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나 기타 관련항목을 규정에따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없다.

  10 매입세액중 다음 항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매입세액

  비과세항목에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면세항목에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단체복지나 개인적 소비에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화의 매입세액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공품이나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11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는 납부할 세액 계산시 간이계산방법을 사용한다.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기준은 재정부가 정한다.

  12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6%이다. 

  세율은 국무원에서 조정한다.

  13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납부할 세액은 매출액에 12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할 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매출액 × 세율

  매출액은 조례 6 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14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있는 건전한 회계를 하는 소규모납세자는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어 소규모납세자 적용 배제를 받아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있다.

  15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인자의 납부세액은 과세표준과 조례 2조에 규정한 세율을 기초로 계산하며, 이때 공제세액은 없다.  과세표준 납부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16 다음의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

  피임약 피임용구

  고서적

  과학적 연구, 실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도구 장비

  외국정부 국제기구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물자 장비

  하청가공, 하청조립 구상무역에 필요한 수입설비

  장애인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전용용품

  자가사용중이던 물품의 판매

  전항규정 이외의 부가가치세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감면에 대하여 정할 없다.

  17 부가가치세 감면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감면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18 매출액이 재정부가 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최저한에 미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 대해서는 판매대가를 수령하거나 판매대가를 수령할 있는 증빙을 취득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일

  20 부가가치세는 세무기관이 징수한다.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대리징수한다.

  개인이 휴대 또는 우송하는 자가사용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함께 징수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한다.

  21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매출액과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 상에 구분기재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에 대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의 판매

  소규모납세자의 재화나 과세용역 판매

  22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본점과 지점이 동일지역(, )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본점은 국가세무총국이나 위임받은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본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총괄신고납부할 있다.

  다른 () 재화를 판매하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으로부터 대외사업활동 세수관리증명을 발급받아 고정사업장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발행한 대외사업활동세수관리증명이 없이 다른 ()에서 재화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활동이 발생 지방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판매활동이 발생한 지방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정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미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없이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할동이 발생한 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나 대리인이 수입신고한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 3, 5, 10, 15 또는 1개월이다.  납세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은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하며, 정기적으로 납부할 없는 경우는 거래 건별로 납부한다.

  과세기간으로 1개월을 선택한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후 10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을 1, 3, 5, 10일이나 15일로 선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초일에서 10일이내의 월별신고시 확정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4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의 세액납부서 발급후 7 이내에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5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하는 납세자는 수출신고서와 같은 관련서류를 근거로 세관에서의 수출수속을 마친후당해 수출품에 대한 환급을 월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정한다.

  수출재화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완료된 재화의 반품이나 세관신고의 철회가 발생된 경우, 납세자는 법에 따라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26 부가가치세의 징수관리는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7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28 재정부는 조례의 해석 실시세칙 제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9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1984 9 18 국무원이 공표한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초안 중화인민공화국 물품세 초안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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