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약간 문제의 구체 규정

스피드광 | 2007.11.22 08:55:38 댓글: 0 조회: 603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36

1999 6 21

國稅發〔1999101

 

 

  중국 제품 수출을 권장하고 당면 수출 세금환급정책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무릇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조직의 대부금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입찰단위가 입찰전에 대부금의 성격규모프로젝트 등을 당지 국가세무국을 거쳐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낙찰 전기기계 제품의 세금을 환급받을 있다. 낙찰 전기기계 제품의 범위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제정한전기기계 수출입 상품목록 준한다.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금융조직의 대부금을 이용하고 국제 입찰방식을 취하여 낙찰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발주하여 공급한 전기기계 제품은 국내기업이 낙찰로 간주하여 세금 환급 수속을 한다.

  입찰단위는 입찰 완료후낙찰증명 통지서(별첨) 작성하여 소재지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세무기관은 의견을 밟힌 직접 낙찰기업 소재지 세무기관에 송부하며 낙찰기업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총국의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 수속을 한다. 입찰단위 소재지의 세무기관은 엄격히 국가세무총국이 비준한 문건과 국가 견적평가위원회의견적평가 심의결과 통지서 내용에 따라낙찰증명 통지서 기명 발행하여야 한다.

  낙찰기업이 판매하는 낙찰 전기기계 제품은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대외판매 영수증 또는 보통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낙찰기업이 세금환급 신청시에는 국가세무총국이 발부한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國稅發〔1994031)에서 규정한 증빙을 제공해야 하는 외에 부가가치세 세금(수출화물 전용)납부서, 낙찰기업이 전기기계 제품을 판매 대외판매 영수증 또는 보통 영수증, 낙찰 전기기계 제품 고객사의 입찰제품 인수명세서 증빙도 제공하여야 한다.

 

  2.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은 사영 수출기업과 중외합자 대외무역기업에서 비준일로부터 수출한 화물은 현행 수출세금 환급(면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면제) 있다.

 

  3. 무릇 소규모 상업기업으로 인정받은 대외무역기업, 농산물 수매단위, 말단 공급판매합작사에서 수출기업 또는 대외무역기업에 판매하여 수출한 화물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4% 징수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 징수함과 아울러 세금(수출화물 전용)납부서를 작성하고 화물 수출후 농산물은 5% 환급율에 따라 세금을 환급하는 이외에 기타 제품은 모두 6% 환급율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4. 농산물 수매단위, 말단 공급판매합작사에서 수출기업과 대외무역기업에 판매하여 수출한 농산물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5% 징수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 징수함과 아울러 세금(수출화물 전문)납부서를 작성한다.

 

  5. 외국선박공급회사, 원양운수공급회사가 화물을 외국선사, 중국 원양선사에 판매 세금 환급을 신고할 경우에는 수출환 상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생산기업이 화물을 수출하거나 위탁 수출한 세금 환급 신고시에는 세금(수출화물 전용)납부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7. 수출화물 세금환급율을 조정한 수입가공 재수출 화물에 대하여 환급세금에서 공제하는 의무납부 부가가치세 세액을 새로운 세금환급율에 따라 계산하는 집행일시는, 대외무역기업은 원료부품을 판매 부가가치세 전용전표에 명시된 일시에 준하고 생산기업은 수입가공무역 신고서상의 신고일시에 준한다.

 

  8. 대외무역기업이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제품은 원료의 세금환급율과 가공비의 세금환급율에 따라 환급세금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가공비의 세금환급율은 수출제품의 세금환급율에 따라 확정한다.

 

  9. 규정은 문건 송달일로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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