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소비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스피드광 | 2007.11.22 08:58:36 댓글: 0 조회: 479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39

1993 12 25

財稅字 [1993] 39

 

 

  1 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잠행조례(이하조례 한다) 1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2 조례 1조에서 말하는단위 국영기업, 집단소유기업, 개인소유기업, 합작기업, 기타의 기업, 관리 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기타의 단위를 일컫는다.

  조례 1조에서 말하는개인이란 개인사업자 기타의 개인을 일컫는다.

  조례 1조에서 말하는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 생산, 위탁가공, 수입된 소비세과세대상 소비재의 발송지 또는 소재지가 국내인 것을 말한다.

  3 조례에 첨부된소비세 과세품목 세율(세액)상에 열거된 과세소비재의 구체적인 과세범위는 세칙에 첨부된소비세과세범위에 대한 해석 근거하여 결정된다.

   콘테이너(5만개, 이하 ) 판매가격(구입측으로부처 수취한 증치세 세액 불포함, 이하 ) 780(포함)이상이 경우 갑류 궐련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판매가격이 780 이하인 경우 을류 궐련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4 조례 3조에서 말하는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겸영하는 납세자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5 조례 4조에서 말하는납세자가 제조하여 판매시점에 과세되는 과세소비재 유상으로 과세소비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 양수인으로부터 현금, 재화, 용역이나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과세소비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조례 4조에서 말하는납세자가 자가생산사용하는 과세소비재를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최종 과세소비재의 생산을 위한 직접재료로 사용되는 과세소비재로서 본질적으로 최종완성품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소비재를 비과세소비재의 생산, 제조공정, 관리부문, 비생산부문, 서비스제공 증여, 후원, 기금모집, 광고, 견본, 직원복지, 포상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조례 4조에서 말하는위탁가공하는 과세소비재 위탁자가 원재료 주요재료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가공수수료만을 받고 가공을 위한 보조재료의 일부를 공급하여 가공하는 과세소비재를 말한다. 수탁자가 제공하는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소비재, 또는 수탁자가 먼저 원재료를 위탁자에게 판매 위탁받아 가공하는 과세소비재는 납세자가 이를 판매 기장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모두 위탁가공 과세소비재가 아닌 자가생산 과세소비재로 간주하여 소비세를 과세한다.

  위탁가공소비재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8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세 납세의무의 발생시점은 다음과 같다.

  1. 과세소비재를 판매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외상판매 대금을 할부결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판매계약서에 정한 대금회수일

   납세자가 선수금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과세소비재를 인도하는

   납세자가 은행에 판매대금을 위탁징수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과세소비재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과세소비재가 발송되고 위탁징수절차가 완료되는

   기타 결재방식의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을 받기 위한 증빙을 수취한

  2. 자가생산 사용하는 과세소비재는 사용에 공한

  3. 위탁가공하는 과세소비재는 납세자가 재화를 출고하는

  4. 수입한 과세소비재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세관수입신고일

  9 조례 5조에서 말하는판매이란 과세소비재의 수량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과세소비재의 판매 대해서는 과세소비재의 판매

  2. 자가생산 과세소비재의 자가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에 공한 과세소비재의

  3. 위탁가공 과세소비재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회수한 과세소비재의

  4.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이 확인한 과세대상 수입량

  10 종량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과세소비재의 측정단위당 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맥주    1 =  988 리터

  2. 황주    1 =  962 리터

  3. 휘발유  1 = 1,388 리터

  4. 경유    1 = 1,176 리터

  11 조례 5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판매 과세소비재에 대하여 외국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결재당일 또는 당월 1일의 국가외화고시율(원칙상 중간율) 의해 매출액을 인민폐로 환산한다. 납세자는 사전에 환산율을 채택해야 하며, 확정후 1년이내에는 변경할 없다.

  12 조례 6조에서 말하는판매에는 구매자로 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판매액과 부가가치세를 함께수령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불포함 판매액을 환산하여 소비세를 계산해야 한다. 환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소비재 판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1 + 부가가치세율 또는 부과율

  13 종가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세소비재를 포장용기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기의 가격을 산정할 있는지 여부와 회계처리여부에 불구하고 포장용기는 소비세부과를 위한 판매액에 포함된다. 포장용기가 제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제품과 함께 판매되었으나 예치금을 받았다면 예치금은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장용기가 정해진 기일내에 회수되지 않아 반환하지 않은 예치금이나 1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은 과세소비재 판매액에 포함시켜 소비세를 과세한다.

 가격을 산정할 있는 포장용기를 과세소비재와 함께 판매하면서 별도로 예치금을 받는 경우, 납세자가 규정기한내에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에 포함시켜 소비세를 과세한다.

  14 조례 6조에서 말하는기타의 대가 기금, 자금모집비, 반환이익, 보조금, 위약금(연체이자), 취급수수료, 포장수수료, 예비비, 품질보상비, 운임 하역비, 수취중개료, 운임 기타 성격의 대가외 수입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1. 구매자에게 발행된 운송단체의 운임청구서상의 운임

  2. 납세자가 구매자에게 보내는 당해 청구서상의 운임

  납세자의 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기타의 대가는 납부할 세액 계산에 있어 판매액에 포함한다.

  15 조례 7 8조에서 말하는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이란 납세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월에 판매 동종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만일 당월 동종소비재의 판매시점의 가격이 각각 상이하다면 판매수량에 따라 가중평균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평균법으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을 계산할 없다.

  1.판매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

  2.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당월에 판매 없거나 판매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월이나 최근월의 과세소비재 판매가격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다.

  16 조례 7조에서 말하는원가 과세소비재의 제품제조원가를 말한다.

  17 조례 7조에서 말하는이윤이란 과세소비재의 전국평균원가이윤율을 기초로 계산한 이윤을 말한다. 과세소비재 전국평균원가이윤율은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한다.

  18 조례 8조에서 말하는재료원가 위탁자가 제공하는 가공재료의 실제원가를 말한다.

  과세소비재를 위탁가공하는 납세자는 계약서 상에(또는 다른 서식에) 재료원가를 성실히 표기하여야 한다. 재료원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수탁자의 주관 세무기관이 재료원가를 결정한다.

  19 조례 8조에서 말하는가공수수료 과세소비재의 가공에 대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모든 수수료를 말한다(대리지급하는 보조재료의 실제원가를 포함)

  20 조례 9조에서 말하는관세과세가격이란 세관에서 결정하는 관세과세가격을 말한다.

  21 조례 10조에 따른 과세소비재 과세가격의 결정권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갑류담배 곡물로 빚은 백주의 과세가격은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한다.

  2.기타 과세소비재의 과세가격은 국가세무총국 직속의 지방세무분국이 결정한다.

  3.수입 과세소비재의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결정한다.

  22 조례 11조에서 말하는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국가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과세소비재를 말한다.

  23 수출 과세소비재에 대한 수출환급이 있은 후에 수출이 취소되거나, 해외로부터 반품되는 수출재화 수입시 면세신고한 경우, 당해 수출업자는 사업장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기환급세액을 적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직접 수출하는 과세소비재의 면세절차 종료후 수출취소 또는 국외로부터 반품된 경우, 수입시 감면을 받은 소비재는 사업장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액의 반환을 연기할 있으며 당해 재화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관 세무기관에 기감면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4 만일 납세자가 판매 과세소비재가 품질상의 이유로 구매자에 의해 반환된다면 납부한 소비세액은 사업장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환급할 있다.

  25 조례 13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자가생산한 과세소비재를 다른 ()에서 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비재가 판매 회계처리가 종료되는 또는 납세자 소재지에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 있지 않다면 과세소비재를 생산하는 지점소재지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세무총국 관련 지방세무분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 본점이 총괄하여 본점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납부할 있다.

  26 세칙은 재정부 또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한다.

  27 세칙은 공표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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