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영업세 잠정조례

스피드광 | 2007.11.23 09:35:05 댓글: 0 조회: 420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41

1993 12 13

국무원령 136

 

 

  1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한다)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 개인은 영업세의 납세의무자가(이하 납세자라 한다) 되며 조례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영업세의 과세품목 세율은 조례에 첨부된영업세 과세품목 세율표 따라 결정된다.

  과세품목 세율에 대한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특정세율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3 서로 다른 과세품목 사업을 영위 하는 납세자는 과세품목별로 수입액, 양도금액 판매(이하 수입액이라 한다)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수입액을 구분기장하지 않은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4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은 수입금액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수입금액 × 세율

  납부할세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화로 정산한 수입금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환산하여야 한다.

  5 납세자의 수입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판매 대하여 구매자로 부터 수취할 수입금액과 기타 대가의 총액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국외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국외에서 다른 운송기업에 환승환적하는 운송기업의 수입금액은 전체여정에 대한 운송대가에서 하청운송기업에게 지불한 대가를 차감한 잔액이다.

  국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외의 다른 여행사에 하청하는 여행사의 수입금액은 전체여정에 대한 관광대가에서 하청여행사에게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원도급업자가 당해 공정을 타인에게 재도급 또는 하청을 주는 경우, 수입금액은 전체 도급금액에서 재도급 또는 하청기업에게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전대사업의 수입금액은 대출이자에서 차입이자를 차감한 잔액이다.

  외환, 유가증권, 선물매매업의 수입금액은 판매가격에서 구입가격을 차감한 잔액이다.

  그밖의 사항은 재무부가 정한다.

  6 다음의 픔목들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세한다.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기구가 제공하는 교육부양용역, 결혼소개, 장례서비스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병원, 진료소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학생이 현장학습에서 제공하는 용역

  기계영농, 배수관개, 병충해방재, 식물보전, 농목축업보험 관련기술훈련, 가금, 축산, 수생동물의 사육 질병의 방지치료용역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 문화재보호단체가 수행하는 문화행사의 입장수입; 종교 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종교 활동의 입장수입

  이상 규정 이외의 영업세의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임의로감면품목을 정할 없다.

  7 감면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감면품목의 수입금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을 구분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8 영업수입금액이 재정부가 정하는 영업세 과세최저한에 미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세한다.

  9 영업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납세자가 영업수입을 수령한 또는 영업수입증빙을 수령한 때로 본다.

  10 영업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11 영업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대출을 주도록 위임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건설 설치업의 재도급 또는 하청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도급업자가 된다.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부가 정한다.

  12 영업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과세용역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운송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사업장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토지가 소재한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타의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사업장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세무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3 영업세 과세기간은 5, 10 15 또는 1개월이다.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납세자의 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하며, 정규기간에 납부할 없는 경우는 거래건별로 납부한다.

  1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10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5, 10 또는 15일을 1과세기간으로 하는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5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고 익월 1일부터 10 사이에 직전월에 납부하였어야 세액을 정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납부기간은 두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4 영업세의 징수와 관리는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5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에 대한 영업세 징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16 재정부는 조례의 해석 조례의 집행을 위한 실시세칙을 제정할 책임을 진다.

  17 조례는 1994. 1. 1. 부터 시행한다.  1984. 9. 18 국무원이 공표한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조례(초안)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록 :

영업세 과세품목 세율표

 

과세

품목

1.교통운송

육상, 수상, 항공 관로, 하역 인도

3%

2. 건설

건설, 설치, 수선, 장식 기타 기술용역

3%

3.금융보험

 

5%

4.우편통신

 

3%

5.문화체육

 

3%

6.오락유흥

노래방, 무도장, 가요반주, 나이트클럽, 음악다방, 당구, 골프, 볼링 오락시설

5

20%

7.서비스

대리업, 호텔, 음식업,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 기타용역

5%

 

8. 무형자산의 양도

토지사용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영업권의 양도,

5%

 

9.부동산의

 판매

건물 기타 토지부착물의 판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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