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스피드광 | 2007.11.23 09:36:26 댓글: 0 조회: 456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42

1993 12 25

財稅字 [1993] 40

 

 

  1 세칙은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이하, 조례 한다)1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2 조례 1조에서 언급하는과세용역이란 교통운송, 건설, 금융보험, 우편전신, 문화체육, 오락 봉사업에 있어 과세항목의 범위에 드는 용역을 말한다.

  가공,수선 교체용역은 조례에서 언급하는 과세대상용역이 아니다(이후비과세용역이라 약침)

  3 조례 5조의 5항에 언급된외환, 유가증권 선물매매업이란 금융기관(은행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영위하는 외환, 유가증권 선물매매업을 말한다. 비금융기관이나 개인에 의한 외환, 유가증권 선물매매는 영업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례 5 5항에 언급된선물이란 상품선물을 제외한 선물거래를 말한다. 상품선물은 영업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조례 1조에 언급된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나 부동산의 판매 대가를 받고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나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활동을 말한다(이후 과세활동이라 한다). 그러나 단위나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이 단위나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과세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단의대가를 받고 현금 재화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가신축건물을 판매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가건축활동을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의 제한적 재산권이나 영구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단위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증여하는 행위는 부동산의 판매 간주한다.

  5 과세용역과 재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판매활동을 혼합판매 활동으로 간주한다. 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단위나 개인사업자의 혼합판매활동은 재화의 판매 분류하여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타의 단위 개인의 혼합판매 활동은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분류하여 영업세를 부과한다.

  납세자의 판매활동이 혼합판매활동인지 여부는 국가세무총국산하 징수기관이 결정한다.

  1문단에서 언급된재화 유형의 동산을 말하며 전기, 가스를 포함한다. 

  1문단에서 언급된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단위나 개인사업자에는 주로 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활동에 종사하면서 과세용역에도 종사하는 기업, 단위,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용역외에 재화 또는 비과세용역을 겸영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용역의 수입액과 재화의 판매 또는 비과세용역의 수입액을 별도로 기장하여야 한다. 별도로 기장하지 않았거나 정확히 계산할 없는 과세용역과 재화 또는 비과세용역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영업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겸영하는 과세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국가세무총국산하 징수기관이 결정한다.

  7 세칙의 8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하 항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1조에 언급된 중화인민공화국내(이하국내 한다)에서의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 간주한다.

  용역제공이 국내에서 발생

  국내에서 국외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

  국내에서 관광단을 조직하여 국외여행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형재화의 양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판매

  8 아래 각항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우로 본다.

  수출재화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험용역을 제외한 국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보험용역

  국내의 재화와 관련하여 국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9 조례 1조에서 언급된단위 국영기업, 집체기업, 자영기업, 합작기업, 기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기타의 단위를 말한다.

  조례 1조에서 언급된개인이란 개인상공업자 사업활동을 하는 기타 개인을 말한다.

  10 기업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도급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하청인이 납세자가 된다.

  11 세칙 12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단위는 과세활동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현금, 재화 또는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단위이다. 여기에는 독립회계단위와 비독립회계단위가 모두 포함된다.

  12 중앙철도운송사업의 납세자는 철도부이며, 합작철도운송사업의 납세자는 합작철도공사이고, 지방철도운송사업의 납세자는 지방철도 관리기관이다.  기간운송노선의 납세자는 기간노선 관리기관이다.

  영업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로, 항공, 관도 또는 기타 육상운송에 종사하는 단위는 운송사업에 종사하며 손익을 계상할 있는 단위이다.

  13 조건을 충족시키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의 부과금은 영업세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무원, 성급인민정부 또는 산하의 재정, 물가부문에서 정식문서로 허용하는 부과금으로서 문서규정의 부과기준에 의한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직접 징수하는 부과금

  14 조례 5조에 언급한기타 대가에는 취급수수료, 기금, 기채 수수료, 대리 수취액, 대리지급액 각종 성격의 기타 대가가 포함된다.

  모든 기타대가는 회계정책규정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처리방법에 불구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15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입금액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납세자가 당월에 제공한 과세용역이나 판매 부동산과 같은 종류의 용역이나 부동산의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납세자가 최근에 제공한 과세용역이나 판매 부동산과 유사한 용역이나 부동산의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다음 공식에 따라 과세가액을 결정한다.

 

   과세가액 = [영업원가 또는 공사원가 ×  (1+원가가산이율]÷ (1-영업세율)

   공식에서 원가가산 이윤율은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산하세무기관이 결정한다.

  16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외화로 정산하는 납세자는 수입금액을 인민폐로 환산함에 있어, 기준환율을 수입금액 발생일 또는 국가가 매월 1 공표하는 환율(원칙은 평균율) 중에서 선택할 있다. 그러나 금융보험기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인민폐환산율은 전년도 결산서에서 확정된 환율이다.

  납세자는 사전에 어떤 환율을 선택할지 결정하여야 하며, 한번 선택하면 1년내에는 변경할 없다.

  17 연계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기업의 수입금액은 실제로 수취하는 수입액이다.

  조례 5조의 6항에서 언급한기타의 상황에는 중국내 여행 관광단을 조직하는 관광회사가 포함된다. 이때 수입금액은 수취한 관광수수료에서 숙박료, 식대, 교통비, 입장료 기타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된다.

  18 건설, 수선 장식공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수입금액에는 거래상대방의 정산방법에 불구하고 공정에 소요되는 원재료, 기타 자재 동력비가 포함된다.

  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설치된 장비의 가격이 설치공정합계액의 일부를 차지하는 , 금액을 이들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19 조례 4조에서 언급된 자가건축활동의 수입금액은 세칙 15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20 조례 5조의 4항에서 언급된전대사업이란 차입한 자금을 타인에게 대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위 또는 개인의 예금이나 자기자본금을 대출하는 것은 전대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21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수입금액은 재보험회사에 지불한 재보험료를 차감한 후의 총보험료이다.

  22 단위나 개인의 연예공연에 대한 수입금액은 매표수입 또는 입장수입에서 공연장 제공단위, 연예회사 매니저에게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23 오락유흥업의 수입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대가로서 여기에는 입장료수입, 무대등단비, 지정곡비, 담배주류대 기타 대가가 포함된다.

  24 여행업의 수입금액은 총수입에서 식당, 숙소, 교통비 관광객을 위하여 다른 단위에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국내에서 관광단을 조직하여 다른 여행사에 인계하는 여행사의 수입금액은 조례 5 2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25 타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단위의 수입금액은 세칙 15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26 조례 6조에서의 면세항목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첫문단에서 언급한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장애인 본인이 사회에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항의 첫문단에서 언급한병원, 진료소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이란 환자의 진찰, 치료, 방역, 출산, 가족계획 이들 용역에 관련된 약품, 의료장비, 입원실, 식사의 제공을 말한.

  4항의 첫문단에서 언급한학교 기타 교육기관이란 일반학교 지방시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육관리부문에서 설립을 승인하고 국가가 학력을 인정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5항의 첫문단에서 언급한기계영농이란 농업, 임업 목축업(밭갈이, 파종 추수 탈곡 식재보호등을 포함)에서 농업기계로 경작하는 농업을 말한다.

  배수관개 농토의 관개 배수업을 말한다.

  병충해방재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서의 질병 해충의 방재와 치료를 말한다.

  농업 목축보험이란 파종, 양식, 사육하는 동식물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관련 기술훈련이란 기계영농, 배수관개, 병충해방재, 식재보호 농민에게 농목축보험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훈련용역을 말한다.

  가금, 목축 수생동물의 사육과 질병 방지 치료에 대한 면세범위에는 용역에 관련된 약품, 의료장비 제공사업이 포함된다.

  6항의 문단에서 언급한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과 문화재 보호단체에서 수행하는 문화활동이란 소재지에서 이들 단위가 수행하는 문화 체육 활동으로서 과세항목 범위의 문화활동을 말한다. 입장료란 초입에서의 입장권 판매수입을 말한다.

  종교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종교활동의 입장수입이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 교회에서 개최하는 문화 종교활동의 입장료수입을 말한다.

  27 조례 8조에서 언급하는 영업세 과세최저한의 적용은 개인에 한한다.

  영업세 과세최저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간별 과세의 경우 영업세 과세최저한은 월별 수입금액 200800

  거래별 과세의 경우 영업세 과세최저한은 거래당(또는 1) 수입금액 50

  수입금액이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세무기관은 규정범위 내에서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적용할 과세최저한을 결정하고 내용을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28 선수금을 받고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선수금을 받는 때이다.

  납세자가 본세칙 4조에서 언급하는 자가건축활동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자가건축건물이 판매되고 수입금을 수령하거나 수입금을 수령할 있는 증빙을 취득하는 때이다.

  납세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이다

  29 조례 11조에서 언급한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내에서 과세활동을 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를 보유하지 않은 국외의 단위나 개인의 경우 대리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구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타인이 매표하는 장소에서 공연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매표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연예인매니저에 대해서는 매표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재보험업에 대해서는 최초 보험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조례 12조의 2항에서 언급하는 기타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30 다른 (또는 )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이 부과처분한다.

  31 다른 ,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사업장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2 소재 ,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내에서 과세활동을 하는 납세자가 납세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세무기관이 납세지를 결정한다.

  33 금융업(전당업 제외) 과세기간은 분기이다.

  보험업의 과세기간은 1개월이다

  34 세칙에서 언급되는이상 이하 수치나 수준을 포함하는 것이다.

  35 세칙은 재정부 또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한다.

  36 세칙은 조례 시행일과 동일자에 시행한다. 1994. 9. 28일자로 공표된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조례 초안의 실시세칙 동일자로 폐지한다.

 

IP: ♡.192.♡.22
1,596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857
스피드광
2007-12-21
663
스피드광
2007-12-21
688
스피드광
2007-12-21
510
스피드광
2007-12-21
576
스피드광
2007-12-21
492
스피드광
2007-12-21
634
배꽃
2007-12-13
747
Tester
2007-12-11
660
허인배
2007-12-01
1094
배꽃
2007-11-27
866
스피드광
2007-11-23
610
스피드광
2007-11-23
589
스피드광
2007-11-23
547
스피드광
2007-11-23
547
스피드광
2007-11-23
576
스피드광
2007-11-23
668
스피드광
2007-11-23
657
스피드광
2007-11-23
456
스피드광
2007-11-23
420
스피드광
2007-11-22
497
스피드광
2007-11-22
478
스피드광
2007-11-22
350
스피드광
2007-11-22
520
스피드광
2007-11-22
603
스피드광
2007-11-22
631
스피드광
2007-11-22
990
스피드광
2007-11-22
49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