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월 28일
국무원령 제142호로 반포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약칭함)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세법 제1조의 중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가정․경제활동 등의 관계로 중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다.
제3조 세법 제1조의 중국내 거주기간 만 1년이란 일개 납세연도 중에 중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365일임을 의미한다. 임시출국의 경우 그 일수는 거주기간에 그대로 포함된다.
임시출국이란 일개 납세연도 중에 일회출국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출국누계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세법 제1조의 중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이란 소득원이 중국내에 있는 소득이며, 중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이란 소득원이 중국외에 있는 소득이다.
제5조 다음의 소득은 지급된 장소에 관계없이 소득원이 중국내에 있는 소득으로 본다.
1. 중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
2. 재산을 임대하고 그 재산이 중국내에서 사용됨으로써 취득한 소득
3. 중국내의 건축물․토지사용권 등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중국내에서 여타 재산권을 양도하고 취득한 소득
4. 특허권을 임대하고 그 특허권이 중국내에서 사용됨으로써 취득한 소득
5. 중국내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자․주식배당금 등의 소득
제6조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중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개인의 경우,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받고 중국내의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 지급한 소득에 한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는 6년째부터 소득원이 중국외에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일개 납세연도 중에 중국내 연속거주기간 혹은 누계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소득원이 중국내에 있는 소득일지라도 외국의 고용주가 지급할 뿐만 아니라 중국내의 기구․장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닐 경우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8조 세법 제2조의 개인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소득이란 개인이 임직 또는 고용으로 취득한 임금․상금․연말상금․보조금 및 고용과 관련한 기타 소득이다.
2. 개인공상업자의 영업소득이란 다음과 같다.
(1) 개인공상업자가 공업․수공업․건축업․교통운수업․상업․요식업․서비스업․수리업 및 기타 업종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2) 개인이 정부 유관부문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 교육․의료․자문 및 기타 유상서비스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3) 개인이 개인공상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기타 소득
(4) 상술한 개인공상업자와 개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납세소득
3. 기업 및 사업단위에 대한 청부 및 임차 경영소득이란 개인이 각종 청부 및 임차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으로, 이에는 개인이 월별 혹은 횟수별로 나누어 취득한 임금성격의 소득이 포함된다.
4. 노무소득이란 개인이 설계․장식․설치․제도․화학실험․의료․법률․회계․자문․강의․ 보도․방송․번역․교열․서화․조각․영화․녹음․녹화․공연․연기․광고․전람․기술서비스․소개서비스․중개․대리서비스 등에 종사하거나 기타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이다.
5. 원고료 소득이란 개인이 작품을 도서․신문․정기간행물 형식으로 출판․표현하고 취득한 소득이다.
6. 특허권사용료 소득이란 개인이 특허권․상표권․저작권․비특허기술 등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이다.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은 원고료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7. 이자․주식배당금․특별할당 배당금 소득이란 개인이 채권과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취득한 이자․주식 특별할당배당금 등이다.
8. 재산임대소득이란 개인이 건축물․토지사용권․기계설비․자동차․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소득이다.
9. 재산양도소득이란 개인이 유가증권․주식․건축물․토지사용권․기계설비․자동차․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이다.
10. 우연 소득이란 개인이 복권 등에 당첨되어 우연적으로 취득한 소득이다.
제9조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규정은 재정부가 별도로 제정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시행한다.
제10조 개인이 취득한 납세소득에는 현금․실물 및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실물소득은 증빙서류에 명기된 가격을 근거로 납세소득액을 계상한다. 실물에 증빙서류가 없거나 혹은 증빙서류에 명기된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되었을 경우는 주관세무기관이 해당지역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납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유가증권소득은 주관세무기관이 액면가와 시장가격을 근거로 납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제11조 세법 제3조 제4호의 1회 노무소득이 기형적으로 높다고 인정되는 것은 개인의 1회 노무납세소득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노무납세소득이 20,000~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법규정에 따라 산정된 납세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실제 납세액으로 한다.
제12조 세법 제4조 제2호의 국채이자란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소지함으로써 취득한 이자소득이다. 국가발행 금융채권이자란 개인이 국무원이 발행 허가한 금융채권을 소지함으로써 취득한 이자소득이다.
제13조 세법 제4조 제3호의 국가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보조금이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특수수당과 국무원이 개인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이다.
제14조 세법 제4조 제4호의 복지비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기업단위․사업단위․국가기관․사회단체로부터 조달한 복리비 혹은 노동조합경비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생활보조이다. 구제금이란 국가민정부문이 개인에게 지급한 생계보조비이다.
제15조 세법 제4조 제8호의 중국의 관련 법규에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각국의 주중 대사관․영사관의 외교대표․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이 취득한 소득이란,《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과 외교면허 조례》와《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과 영사면허 조례》에 면세로 규정된 소득이다.
제16조 세법 제5조의 개인소득세 감면한도와 감면기한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17조 세법 제6조 2호의 원가․비용은 납세의무자가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된 각종 직접지출과 원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및 판매비․관리비․금융비 등이다. 손실은 납세의무자가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된 각종 영업외지출이다.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가 완벽하고 정확한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소득의 정확한 계상이 어려울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납세소득을 산정한다.
제18조 세법 제6조 제3호의 해당 납세 연도의 수입총액은 납세의무자가 청부 및 임차 경영을 통하여 취득한 경영이윤과 임금성격의 소득이다. 그리고 공제비용은 월당 800원으로 계상된다.
제19조 세법 제6조 제5호의 재산원가는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의 경우, 매입가 및 규정에 따라 매입시에 납부한 관련비용
2.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 혹은 구매가격 및 기타 관련비용
3. 토지사용권의 경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과 토지개발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
4. 기계설비․자동차․선박의 경우, 구입가․운임․설치비 및 기타 관련비용
5. 기타재산의 경우는 상기방법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완벽하고 정확한 재산원가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재산원가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주관세무기관이 재산원가를 산정한다.
제20조 세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합리적인 비용이란 재산 매각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 관련비용이다.
제21조 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매회 수입이란 다음과 같다.
1. 노무소득의 경우 일회성 수입에 속하는 것은 해당 수입이 매회 수입이며 연속적인 수입에 속하는 것은 1개월동안 취득한 수입총액이 매회 수입니다.
2. 원고료소득의 경우 매회 출판 혹은 발표로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니다.
3. 특허권사용비소득은 해당 특허권의 1회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니다.
4. 재산임대소득은 1개월동안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니다.
5. 이자․주식배당금 소득은 이자․주식배당금의 지급시에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니다.
6. 우연소득은 매회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니다.
제22조 재산양도소득은 재산양도수입에서 원가 및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납세액을 계상한다.
제23조 2인 혹은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동일항목의 수입의 경우 1인당 취득한 수입에서 세법에 규정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납세액을 계상한다.
제24조 세법 제6조의 개인이 취득한 소득중에서 교육사업과 기타 공익사업에의 기증이란, 개인이 그 소득을 중국내의 사회단체․국가기관을 통하여 교육사업과 기타 사회공익사업 및 자연재해지역과 빈곤지역에 기증하는 것이다.
기증액이 납세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기증액을 납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 세법 제6조 제3항의 중국국외에서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이란 중국외에서 고용되어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이다.
제26조 세법 제6조 제3항의 비용공제액은 매월 800원을 기본공제액으로 하고 다시 본 조례 제28조에 규정된 비용을 공제한다.
제27조 세법 제6조 제3항의 비용공제가 적용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중국내의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2. 중국내의 기업단위․사업단위․사회단체․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3.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국외에서 고용되어 임금, 급여를 취득하는 개인
4. 기타 재정부가 규정하는 자
제28조 세법 제6조의 비용공제표준은 3,200원으로 한다.
제29조 해외교포와 홍콩․마카오․대만동포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제30조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혹은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중국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인 개인은, 중국내에서 취득한 소득과 중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을 분리하여 납세액을 계상한다.
제31조 세법 제7조의 중국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란 납세의무자가 중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납부한 개인소득세이다.
제32조 세법 제7조의 세법규정에 따라 산정된 납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중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을 국가별, 항목별로 구별하여 세법에 규정된 비용공제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납세액이다. 일개 국가의 항목별 납세액의 합계가 해당국가의 공제한도액이 된다.
납세의무자가 중국외의 일개 국가에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상기한 해당국가 공제한도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중국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국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부분을 해당 납세연도의 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단, 이후의 납세연도에 해당국가 공제한도액 초과부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납세의무자는 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외국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공제의무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는 세법규정에 따라 공제의무자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액공제를 해야 하며 해당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전항에서의 납부에는 현금납부, 송금납부, 대체납부와 유가증권, 실물 및 기타 형식의 지급을 포함한다.
제35조 자진신고 납세의무자는 소득취득 지역의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중국외에서 취득한 소득과 중국내의 두 곳 혹은 두 곳 이상의 지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한 곳을 선택하여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납세신고인이 납세신고지를 변경할 경우는 원래의 주관세무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36조 자진신고 납세의무자가 납세 신고시에 중국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납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제37조 납세의무자가 세법 제2조에 열거된 소득중 두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을 같이 취득할 경우는 항목별로 나누어 납세액을 계상한다. 중국내의 두곳 혹은 두곳 이상의 지역에서 세법 제2조 1, 2, 3호의 소득을 취득할 경우 동일항목의 소득은 합산하여 납세액을 계상한다.
제38조 세법 제9조 제2항의 특정업종이란 채취업․원양운수업․원양어업 및 기타 재정부가 지정한 업종이다.
제39조 세법 제9조 제2항의 연별 계상, 월별 선납방식은 본 조례 38조에 열거한 특정업종의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적용되며 월별선납은 납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연도의 임금소득을 합계한 다음 12개월을 평균하여 납세액을 계상하고 많이 납부했을 경우 환급하고 적게 납부했을 경우는 추가 징수한다.
제40조 세법 제9조 제4항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납세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란 연말에 1회성 청부․임차 경영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1조 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소득은 세금완납일의 전월말 환율을 적용하여 인민폐로 환산하여 납세소득액을 계상한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연도 종료후에 결산․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미 월별 혹은 횟수별로 선납한 외화소득을 다시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상하지 않는다.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년말 환율을 적용, 인민폐로 환산하여 납세소득액을 계상한다.
제42조 세무기관이 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의무자에게 수속비를 지급할 경우 월별수입 출납장부를 근거로 수속비를 지급한다. 공제의무자는 수입 출납장부를 지참하고 지정은행에서 수속비를 출금할 수 있다.
제43조 개인소득세 납세신고서, 개인소득세 공제․납부 신청서,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 등의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44조 세법과 본 조례가 규정하는 납세 연도는 서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45조 1994년 납세연도부터 개인소득세는 세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상․징수한다.
제46조 본 조례의 해석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한다.
제47조 본 조례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87년 8월 8일 국무원이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주중 외국인 임금소득의 개인소득세 감면과 징수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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