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배꽃 | 2007.11.27 19:04:13 댓글: 0 조회: 867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50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1986년4월12일 제6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채택)


제1장 기본원칙
제1조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 권익을 보장하고 민사관계를 정확히 조정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 발전의 수요에 수응하기 위해 헌법과 우리 나라 실제 정황에 근거하고 민사활동의 실천 경험을 총화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은 평등주체의 공민간, 법인간, 공민과 법인간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다.
제3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4조 민사활동은 응당 자원, 평등, 등가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침범하지 못한다.
제6조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응당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민사활동은 응당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주지 말고 국가 경제 계획을 파괴하지 말고 사회 경제 질서를 교란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에서의 민사활동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본법의 공민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령역내의 외국인, 무국적인에 적용되며 법률에 달리 규정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장 공민(자연인) 제1절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
제9조 공민은 출생할 때부터 사망될 때까지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의무를 부담한다.
제10조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일률로 평등하다.
제11조 만 18세이상의 공민은 성년이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수 있고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이다.
만 16세 이상 만 18세이하의 공민이지만 자체의 로동 소득을 주요 생활 래원으로 할 경우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로 인정한다.
제12조 만 10세이상의 미성년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서 그의 년령, 지력에 상응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기타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만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로서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제13조 자신의 행위를 분별할 수 없는 정신질환 환자는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로서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환자는 민사 한정행위능력자로서 그의 정신건강상황에 상응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기타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의 후견인은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제15조 공민은 호구소재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하며 경상적인 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경상적인 거주지를 주소로 한다.
제2장 공민(자연인) 제2절 후견
제16조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혹은 후견능력이 없을 경우 아래의 인원중 후견능력이 있는 자가 후견인이 된다.
1. 조부모, 외조부모.
2. 형, 누나.
3.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척, 친구가 후견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하고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 소재단위 혹은 미성년자 주소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자.
후견인 담당에 쟁의가 있을 경우 미성년의 아버지, 어머니 소재단위 혹은 미성년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지정하며 지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결재한다.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후견인이 없을 경우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의 소재단위 혹은 미성년자의 소재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혹은 민정부분에서 후견인을 담당한다.
제17조 민사상 행위 무능력 혹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의 정신질환 환자는 아래의 인원이 후견인을 담당한다.
1. 배우자;
2. 부모;
3. 성년자녀;
4. 기타 근친;
5.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척, 친구가 후견인을 담당하겠다고 하고 정신질환 환자의 소재단위 혹은 소재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자.
후견인 담당에 쟁의가 있을 경우 정신질환 환자의 소재단위 혹은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서 근친 중에서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결재한다.
제1항에 규정된 후견인이 없을 경우 정신질환 환자의 소재단위 혹은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혹은 민정부문에서 후견인을 담당한다.
제18조 후견인은 응당 후견 직책을 리행하고 피 후견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피 후견인의 리익을 제외하고 피 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후견인이 후견 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피 후견인의 합법적인 리익을 침해할 경우 응당 책임을 져야 하며 피후견인에게 재산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응당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해당 인원 혹은 해당 단위의 신청에 근거해 후견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정신질환 환자의 리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정신질환 환자가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혹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 선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혹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 선고된 자는 그 건강회복상황에 근거해 본인 혹은 리해관계인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 혹은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로 선고할 수 있다.
제2장 공민(자연인)  제3절 실종 선고와 사망 선고
제20조 공민이 행방불명이 된지 만 2년이 됐을 경우 리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전쟁기간 행방불명인 것은 행방불명의 시간을 전쟁결속일부터 계산한다.
제21조 실종인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 부모, 성년 자녀 혹은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척, 친구가 대신 관리한다. 대신관리에 쟁의가 있고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는 자가 없거나 혹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는 자가 대신관리 능력이 없을 경우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신 관리한다.
실종인이 체불한 세금, 채무와 응당 지불해야 하는 기타 비용은 대신관리인이 실종인의 재산에서 지불한다.
제22조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다시 나타나거나 혹은 그의 행방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경우 본인 혹은 리해관계인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은 응당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제23조 공민이 아래의 정형이 있을 경우 리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그 사람의 사망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1. 행방불명된 지 만 4년인 경우.
2. 의외 사고로 행방불명이고 사고발생일부터 만2년이 된 경우.
전쟁기간 행방불명이 된 것은 행방불명의 시간을 전쟁 결속 일부터 계산한다.
제24조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혹은 확실히 사망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을 경우 본인 혹은 리해관계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은 그에 대한 사망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선고를 받은 기간에 실시하는 민사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제25조 사망 선고를 취소 받은 사람은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법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받은 공민 혹은 조직은 원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며 원 물건이 없을 경우 적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제2장 공민(자연인) 제4절 개체공상호, 농촌 도급경영호
제26조 공민은 법률이 윤허하는 법위내에서 법에 따라 비준 받고 등록한 후 공상업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개체 공상호라고 한다. 개체 공상호는 상호를 달수 있다.
제27조 농촌집체경영조직의 성원이 법률의 윤허 범위내에서 도급계약의 규정에 따라 상품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농촌도급경영호라고 한다.
제28조 개체공상호, 농촌도급경영호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29조 개체공상호, 농촌도급경영호의 채무는 개인 경영의 경우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며 가정경영의 경우 가정재산으로 부담한다.
제2장 공민(자연인)  제5절 개인 합작
제30조 개인합작은 두명이상 공민이 협의에 따라 각자가 자금, 실물, 기술 등을 제공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합작인은 응당 출자 수량, 리윤 분배, 채무 부담, 합작 가담, 퇴출, 합작 종지 등 사항에 대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2조 합작인이 투입한 재산은 합작인이 통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합작 경영해 루적한 재산은 합작인의 공유로 한다.
제33조 개인이 합작할 때 상호를 달수 있으며 법에 따라 비준 받고 등록한후 비준 받은 경영 범위내에서 경영에 종사할수 있다.
제34조 개인이 합작해 경영하는 활동은 합작인이 공동으로 결정하며 합작인은 집행과 감독의 권리가 있다.
합작인은 책임자를 추천할수 있다. 합작 책임자와 기타 인원의 경영활동은 전체 합작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35조 합작의 공동 채무는 합작인이 출자비례 혹은 협의 약정에 따라 각자의 재산으로 상환 책임을 부담한다.
합작인은 공동 채무에 대해 련대 책임을 지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공동 채무를 상환액수가 자신이 응당 부담해야 할 액수를 초과했을 경우 합작인은 기타 합작인에게 보상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법인  제1절 일반규정
제36조 법인은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이 있으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가지고 있고 민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조직을 말한다.
법인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법인 설립과 함께 산생되며 법인 종지와 함께 소실된다.
제37조 법인은 응당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돼야 함.
2. 필요한 재산 혹은 경비가 있어야 함.
3. 자체의 명칭, 조직기구와 장소가 있어야 함
4.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제38조 법률 혹은 법인조직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해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대표인이다.
제39조 법인은 그 주요 사무기구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제40조 법인이 종지되면 법에 따라 청산하고 청산 범위밖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제3장 법인  제2절 기업법인
제41조 전민소유제 기업, 집체소유제 기업이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자금이 있고 조직 정관, 조직기구와 장소가 있으며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을 경우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한 후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은 법인의 조건을 구비했을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한 후 중국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42조 기업 법인은 응당 비준 받고 등록한 경영범위내에서 경영에 종사해야 한다.
제43조 기업 법인은 그 법정 대표인과 기타 사업인원의 경영활동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제44조 기업 법인이 분립하거나 합병하며 혹은 기타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응당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기업 법인이 분립하거나 합병할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변경후의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제45조 기업 법인은 아래 원인중 하나로 종지 된다.
1. 법에 따라 최소됨.
2. 해산됨.
3. 법에 따라 파산 선고됨.
4. 기타 원인.
제46조 기업 법인이 종지 될 경우 응당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하며 공고해야 한다.
제47조 기업법인이 해산될 경우 응당 청산기구를 설립하고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이 취소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주관기관 혹은 인민법원에서 해당 기관과 해당 인원을 조직해 청산기구를 설립하고 청산을 진행한다.
제48조 전민소유제 기업 법인은 국가에서 수여해 경영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집체소유제 기업의 법인은 집체소유의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 법인,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인과 외자기업 법인은 기업 소유의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하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49조 기업 법인이 아래 정형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정 대표인에 대해 행정처분, 벌금을 안기며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1. 등록기관에서 비준한 등록 범위를 초월해 불법 경영에 종사했을 경우.
2. 등록 기관, 세무기관에 진실한 상황을 속였을 경우.
3. 자금을 빼 돌리고 재산을 숨겨 채무를 도피했을 경우.
4. 해산되거나 취소당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단독적으로 재산을 처리했을 경우.
5. 변경되거나 종지됐을 때 즉시 등록, 공고를 신청하지 않아 리해관계인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6.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해 국가 리익 혹은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제3장 법인 제3절 기관,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법인
제50조 독립적인 경비가 있는 기관은 성립된 날부터 법인 자격이 있다.
법인 조건을 구비한 사업단위, 사회 단체가 법에 따라 법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성립된 날부터 법인 자격이 있으며 법에 따라 법인등록을 해야 할 경우 비준을 받고 등록한 후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제3장 법인 제4절 련합경영
제51조 기업간 혹은 기업, 사업단위간에 련합경영으로 새로운 경제 실체를 구성해 민사책임을 독립으로 부담하며 법인 조건을 구비했을 경우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한 후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52조 기업간 혹은 기업, 사업단위간에 련합경영에서 공동 경영하지만 법인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련합경영의 각측에서 출자 비례 혹은 협의의 약정에 따라 각자가 소유한 혹은 경영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법률의 규정 혹은 협의의 약정에 따라 련대책임을 져야 할 경우 련대 책임을 진다.
제53조 기업간 혹은 기업, 사업단위간에 련합경영에서 계약의 약정에 따라 각자 독립 경영할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계약에서 약정하며 각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4장 민사 법률행위와 대리 제1절 민사 법률행위
제54조 민사 법률행위는 공민 혹은 법인이 민사 권리와 민사 의무를 설립, 변경, 종지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제55조 민사 법률 행위는 응당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행위인이 상응한 민사행위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2. 의사 표시가 진실해야 한다.
3. 법률 혹은 사회공공리익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제56조 민사법률행위는 서면형식, 구두형식 혹은 기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률에 특정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응당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7조 민사법률행위는 성립될 때부터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 행위인이 법률규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혹은 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단독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제하지 못한다.
제58조 아래 민사행위는 무효하다.
1.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가 실시한 것.
2.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
3. 일방이 기만, 협박의 수단 혹은 남의 약점을 리용해 대방이 진실한 의사를 위배한 정황에서 하도록 한 것.
4. 악의적으로 결탁하고 국가 , 집체 혹은 제3자 리익에 손해를 준 것.
5. 법률 혹은 사회 공공리익을 위반한 것.
6. 경제계약이 국가 지령성 계획을 위반한 것.
7.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덮어 감춘 것.
무효한 민사행위는 행위 시작부터 법률적 효력이 없다.
제59조 아래 민사행위에 대해 일방은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관에 변경 혹은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행위인이 행위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을 경우.
2. 명백하게 공평을 잃었을 경우.
취소된 민사행위는 행위 시작부터 무효하다.
제60조 민사행위가 부분적으로 무효할 경우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으며 기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61조 민사행위가 무효하다고 확인되거나 취소된 후 당사자가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응당 손실을 입은 일방에 돌려줘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응당 이로 인한 대방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을 때 응당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쌍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고 민사행위능력을 실시해 국가, 집체, 혹은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쌍방이 취득한 재산을 추징해 국가, 집체소유로 돌리거나 제3자에게 반환한다.
제62조 민사법률행위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데 조건을 부가한 민사법률행위는 부가한 조건에 부합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 민사법률행위와 대리  제2절 대리
제63조 공민, 법인은 대리인을 통해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권한내에서 피대리인의 명의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피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법률 규정에 따르거나 혹은 쌍방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응당 본인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법률행위는 대리하지 못한다.
제64조 대리에는 위탁대리, 법정대리, 지정대리가 망라된다.
위탁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며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며 지정대리인은 인민법원 혹은 지정단위의 지정에 의해 대리권을 행사한다.
제65조 민사법률행위의 위탁대리는 서면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구두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률에서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응당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한다.
서면으로 위탁 대리할 경우 수권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혹은 명칭, 대리사항, 권한, 기한을 똑똑히 밝혀야 하며 위탁인이 사인하거나 인감을 찍어야 한다.
위탁서에 권한 수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피대리인이 제3자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대리인은 련대 책임을 진다.
제66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지된후의 행위는 피대리인의 추인을 받아야 피대리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추인 받지 못한 행위는 행위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민사행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본인이 부인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동의 한 것으로 인정한다.
대리인이 직책을 리행하지 않아 피대리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인이 제3자와 결탁해 피대리인의 리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대리인과 제3자가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자가 행위인이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지 됐음을 알면서도 행위인과 민사행위를 실시해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제3자 와 행위인이 련대 책임을 진다.
제67조 대리인이 위탁 대리하는 사항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여전히 대리활동을 하거나 혹은 피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위법인줄 알면서도 반대하지 않았을 경우 피대리인과 대리인이 련대책임을 진다.
제68조 위탁대리인이 피대리인의 리익을 고려해 다른 사람에게 재 대리시킬 경우 응당 사전에 피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사전에 피대리인의 동의를 거치지 못한 것은 사후에 즉시 피대리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만약 피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재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정황에서 피대리인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재대리 시킨 것은 제외한다.
제69조 아래 정형중 하나가 있을 경우 위탁 대리는 종지된다.
1. 대리기간이 만기되거나 혹은 대리 사무를 완수했을 경우.
2. 피대리인 위탁을 취소하거나 혹은 대리인인 위탁을 사임할 경우.
3. 대리인이 사망했을 경우.
4.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5. 피대리인 혹은 대리인으로서의 법인이 종지 됐을 경우.
제70조 아래의 정형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 혹은 지정대리는 종지된다.
1. 피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취득하거나 회복했을 경우.
2. 피대리인 혹은 대리인이 사망했을 경우.
3.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4. 지정 대리한 인민법원 혹은 지정단위에서 지정을 취소했을 경우.
5. 기타 원인으로 인해 피대리인과 대리인간의 후견 관계가 소실됐을 경우.
제5장 민사권리 제1절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
제71조 재산소유권은 소유인이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가리킨다.
제72조 재산소유권의 취득은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못한다.
계약 혹은 기타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재산소유권은 재산 교부와 함께 전이되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했거나 당사자간에 달이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73조 국가재산은 전민 소유에 속한다.
국가재산은 신성하며 침범하지 못한다.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든지 침점, 강탈,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거나 차압, 파괴하지 못한다.
제74조 로동군중 집체조직의 재산은 로동군중 집체 소유인데 다음과 같은 것이 망라된다.
1. 법률에서 집체 소유로 규정한 토지, 삼림,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등.
2. 집체경제조직의 재산.
3. 집체 소유의 건축물, 저수지, 농전수리시설과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 시설.
4. 집체 소유의 기타 재산.
집체 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따라 촌 농민집체 소유에 속하며 촌 농어생산합작사 등 농업집체경제조직 혹은 촌민위원회에서 경영, 관리한다. 이미 향(진) 농민집체경제조직의 소유에 속한 것은 향(진)농민집체소유에 속할 수 있다.
집체소유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든지 침점, 강탈,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거나,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차압, 동결, 몰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5조 공민의 개인 재산에는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 가옥, 예금, 생활용품, 문화재, 도서자료, 림목, 가축과 법률에서 공민의 소유를 허락하는 생산자료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이 망라된다.
공민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든지 침점, 강탈, 파괴 혹은 불법적으로 차압, 동결, 몰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6조 공민은 법에 따라 재산 상속권을 향유한다.
제77조 종교단체를 망라한 사회단체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78조 재산은 둘 이상의 공민, 법인이 공유 할 수 있다.
공유에는 공동소유분할과 공동소유가 있다. 공동소유 분할자는 자기의 몫에 다라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분담한다. 공동소유자는 공동소유재산에 대해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공동소유 분할 재산의 매 공유인은 자기의 몫을 분리하거나 양도할 수 있지만 양도 시에 기타 공유인은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 구매 권리가 있다.
제79조 소유인이 명확하지 않은 매장물, 장닉물은 국가소유로 한다. 접수단위는 응당 상납한 단위 혹은 개인에 대해 표창 혹은 물질 장려를 해야 한다.
분실물, 표류물 혹은 잃어버린 사양 동물을 주우면 응당 분실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분실자가 보상해야 한다.
제80조 국가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전민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집체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하도록 확정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 사용, 수익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용단위는 관리, 보호하고 합리하게 리용할 의무가 있다.
법에 의한 집체소유 혹은 국가소유 집체사용의 토지에 대한 공민, 집체의 도급 경영권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도급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따라 도급 계약으로 규정한다.
토지는 매매, 임대, 저당하지 못하며 기타 형식으로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81조 국가 소유의 삼림,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수면등 자연자원은 법에 따라 전민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집체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하도록 확정할 수도 있는데 국가는 그 사용, 수익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용단위는 관리, 보호하고 합리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국가소유의 매장 광물은 법에 따라 전민 소유제 단위와 집체 소유제 단위에서 채굴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공민이 채굴할 수도 있다.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채굴권을 보호한다.
법에 의한 집체소유 혹은 국가 소유 집체사용의 삼림,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수면에 대한 공민, 집체의 도급 경영권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도급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법에 따라 도급계약으로 규정한다.
국가소유의 매장 광물, 하천, 국가소유 혹은 법률에서 집체소유로 규정한 림지,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등은 매매, 임대, 저당할 수 없으며 기타 형식으로 불법양도 할 수 없다.
제82조 전민 소유제 기업은 국가에서 수권한 경영 관리 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경영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83조 부동산의 이웃은 응당 생산에 유조하고 생활에 편리하며 단결호조하고 공평합리의 정신에 따라 용수, 배수, 통행, 통풍, 채광 등면의 이웃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대방에 방해를 조성하거나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응당 침해를 중지하고 방해를 제거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5장 민사권리  제2절 채권
제84조 빚은 계약의 약정에 따르거나 혹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산생된 특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인데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 채권인이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채무인이다.
채권인은 채무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혹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리행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85조 계약은 당사가간에 설립, 변경, 종지하는 민사관계 협의의다.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86조 채권인이 두사람 이상일 경우 확정한 몫에 따라 권리를 향유한다. 채무인이 두사람 이상일 경우 확정한 몫에 따라 의무를 부담한다.
제87조 채권인 혹은 채무인 일방의 인수가 두사람 이상일 경우 법률의 규정 혹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련대적 권리를 향유하는 매 채권인은 모두 채무인이 의무를 리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련대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 채무인은 모두 전부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리행한 사람은 기타 련대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에게 해당된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8조 계약의 당사자는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전부 리행해야 한다.
계약중 품질, 기한, 지점 혹은 가격 등에 대해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계약의 해당 조항의 내용으로 확정할수 없으며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협의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품질 요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국가 품질기준에 따라 리행하며 국가 품질 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 기준에 따라 리행한다.
2. 리행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채무인이 수시로 채권인에게 의무를 리행할수 있으며 채권인도 수시로 채무인에게 채무 리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3. 리행지점이 명확하지 않고 화페를 지불할 경우 접수하는 일방의 소재지에서 리행하며 기타 계약물의 경우 의무를 리행하는 일방 소재지에서 리행한다.
4. 가격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규정 가격에 따라 리행하며 국가의 규정 가격이 없을 경우 시장 가격 혹은 동류 물품의 가격, 동류 로무의 보수 기준으로 리행한다.
계약에서 특허 신청권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명 창조를 완수한 당사자가 신청권을 향유한다.
계약에서 과학기술 성과의 사용권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는 모두 사용 권리가 있다.
제89조 법률의 규정에 따르거나 혹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아래의 방식으로 채무 리행을 담보할수 있다.
1. 담보인이 채권인에게 채무인의 의무리행을 담보했을 경우 채무인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약정에 따라 담보인이 리행하거나 련대 책임을 지며 담보인이 채무를 리행한후 채무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채무인 혹은 제3자는 일정한 재산을 제공해 저당물로 할 수 있다. 채무인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당물 돈으로 환산하거나 매각한 돈으로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은 법률이 규정한 법위내에서 대방에게 보증금을 지불할수 있다. 채무인이 채무를 리행한후 보증금은 응당 대금으로 산입하거나 회수한다. 보증금을 지불한 일방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보증금을 받은 일방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응당 보증금의 두배를 상환해야 한다.
4. 계약의 약정에 따라 일방이 대방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방이 계약에 약정한 기한내에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점유인은 그 재산을 류치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류치재산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매각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제90조 합법적인 대차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91조 계약의 일방이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응당 계약의 다른 일방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리익을 챙기지 못한다. 법률규정에 따라 응당 국가에서 비준해야 하는 계약은 원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률에서 달리 규정이 있거나 원 계약에서 달리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92조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부당한 리익을 얻고 타인의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응당 획득한 부당한 리익을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93조 법정의무 혹은 약정한 의무가 없는 사람이 타인의 리익 손실을 피면하기 위해 관리하거나 봉사했을 경우 수익인에게 이로 지출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장 민사권리 제3절 지적소유권
제94조 공민, 법인은 저작권(판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서명, 발표, 출판, 보수 획득 등 권리가 있다.
제95조 공민, 법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특허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96조 법인, 개체공상호, 개인조합이 법에 따라 취득한 상표 전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97조 공민은 자기의 발견에 대해 발견권을 향유한다. 발견인은 발견증서, 장금 혹은 기타 장려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민은 자신의 발명 혹은 기타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영예증서, 장금 혹은 기타 장려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5장 민사권리 제4절 인신권
제98조 공민은 생명 건강권을 향유한다.
제99조 공민은 성명권을 향유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결정하고 사용하며 규정에 따라 자신의 성명의 고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간섭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인, 개체공상호, 개인조합은 명칭권을 향유한다. 기업법인, 개체공상호, 개인조합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권리가 있다.
제100조 공민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민의 초상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1조 공민, 법인은 명예권을 향유하며 공민의 인격 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모욕, 비방 등 방식으로 공민, 법인의 명예를 손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2조 공민, 법인은 영예권을 향유하며 공민, 법인의 영예칭호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3조 공민은 혼인 자주권을 향유하며 매매, 부모의 단독적인 지정, 혼인자유를 간섭하는 기타 행위를 금지한다.
제104조 혼인, 가정, 로인, 어머니와 아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05조 녀성은 남성과 평등한 민사권리를 향유한다.
제6장 민사책임 제1절 일반규정
제106조 공민, 법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공민 법인이 과실로 국가, 집체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과실이 없지만 법률에서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한 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07조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거나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108조 채무는 응당 상환해야 한다. 잠시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 채권인의 동의를 거치거나 인민법원의 결재를 거쳐 채무인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상환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환을 거절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판결해 강제 상환할 수 있다.
제109조 국가, 집체의 재산 혹은 타인의 재산, 인신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 제지하기 위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침해인이 배상책임을 지며 수익인도 적당히 보상할 수 있다.
제110조 민사책임을 지는 공민, 법인에 대해 행정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응당 행정책임을 추구하며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공민, 법인의 법정대표인에 대해 응당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6장 민사책임 제2절 계약을 위반한 민사책임
제111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 의무 리행이 약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일방은 리행하거나 보상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손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2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배상책임은 응당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해 입은 손실에 상당해야 한다.
당사자는 계약에 일방이 위약했을 때 다른 일방에 일정한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약정할수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산생된 손실의 배상액 계산방법을 약정할수 있다.
제113조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응당 각기 각자의 상응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114조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위약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응당 제때에 조치를 취해 손실의 확대를 방지해야 하며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됐을 경우 확대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제115조 계약의 변경 혹은 해제는 당사자가 배상손실을 요구하는 권리에 영향 주지 않는다.
제116조 당사자 일방이 상급기관의 원인으로 계약의무를 리행할수 없을 경우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다른 일방에 손실을 배상하거나 기타 보상대책을 취해야 하며 상급 기관에서 그 손실에 대해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6장 민사책인 제3절 침권의 민사책임
제117조 국가, 집체의 재산 혹은 타인의 재산을 침점했을 경우 응당 재산을 반화해야 하며 재산을 반환할수 없을 경우 응당 돈으로 환산해 배상해야 한다.
국가, 집체의 재산 혹은 타인의 재산을 파괴했을 경우 응당 원상을 회복하거나 돈으로 환산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기타 중대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침해인은 응당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118조 공민, 법인의 저작권(판권), 특허권, 상표 전용권, 발견권, 발명권과 기타 과학기술 성과가 표절, 수개, 모방 등 침해를 받았을 경우 침해를 중지해 영향을 제거하며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9조 공민의 신체를 침해해 상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의료비용, 일하지 못해 감소된 수입, 장애자 생활보조비 등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사망을 초래했을 경우 응당 장례비와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120조 공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제거, 사과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손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의 명칭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1조 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 사업인원이 직무집행 중에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해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22조 제품 품질의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 인신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는 응당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운수자, 저장자가 이에 책임이 있을 경우 제품 제조자, 판매자는 손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23조 고공, 고압, 가연성 물품, 쉽게 폭발하는 물품, 극독물, 방사성 물품, 고속운수도구 등 주위환경에 고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4조 국가의 환경보호, 오염방지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을 오염해 타인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응당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25조 공공장소, 길옆 혹은 통로에 웅덩이를 파고 지하 시설을 수선, 설치할 때 뚜렷한 표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의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 시공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26조 건축물 혹은 기타 시설 및 건출물 우의 방치물, 걸어 논 물건이 넘어지거나 탈락, 추락해 타인의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그 물건의 소유인 혹은 관리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하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127조 사양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동물 사양인 혹은 관리인은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의 과실로 손해가 조성됐을 경우 동물 사양인 혹은 관리인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3자의 과실로 손해가 초래 됐을 경우 제3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128조 정당바위로 인한 손실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당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 응당 적당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29조 긴급 피난으로 손실이 초래됐을 경우 위험을 초래한 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만약 위험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기 됐을 경우 긴급 피난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거나 혹은 적당한 민사책임을 진다. 긴급 피난 시에 부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넘는 조치를 취해 부당한 손실이 조성됐을 경우 긴급 피난자는 응당 적당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30조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침권해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응당 련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1조 피해자가 손실의 발생에 과실이 있을 경우 침해자의 민사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32조 당사자가 손해 조성에 대해 모두 과실이 없을 경우 실제 정황에 근거해 당사자가 민사책임을 분담한다.
제133조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한정행위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후견인이 후견 책임을 다했을 경우 후견인의 민사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다.
재산이 있는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본인의 재산에서 배상비용을 지불한다. 부족한 부분은 후견인이 적당히 배상하지만 단위에서 후견인을 감당했을 경우 제외한다.
제6장 민사책임 제4절 민사책임의 부담 방식
제134조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주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침해를 중지하는 것.
2. 방해를 배제하는 것.
3. 위험을 제거하는 것.
4. 재산을 반환하는 것.
5. 원상을 회복하는 것.
6. 수리하거나 다시 하거나, 바꿔주는 것.
7. 손실을 배상하는 것.
8.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9. 영향을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10. 사과하는 것.
상술한 민사 책임 부담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병과하여 적용할수도 있다.
인민법원에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상술한 규정을 적용하는 외 훈계하거나 뉘우치도록 하며 불법활동을 진행한 재물과 불법소득을 회수 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가하거나 구류할 수 있다.
제7장 소송의 시효
제135조 인민법원에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년이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136조 아래의 소송시효기간은 1년이다.
1. 신체 상해를 받아 배상을 요구하는 것.
2. 품질 불합격 제품을 판매하고 성명하지 않은 것.
3. 임대료를 지불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것.
4. 맡겨둔 재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것.
제137조 소송시효 기간은 권리가 침해받은 것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하지만 권리를 침해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것은 법원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것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시효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138조 소송시효기간을 지났어도 당사자가 리행하려 하는 것은 소송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39조 소송시효기간의 마지막 6개월내에 불가항력 혹은 기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게 됐을 경우 소송시효는 중지된다. 소송시효가 중지된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소송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된다.
제140조 소송시효는 소송제기, 당사자 일방의 요구제출 혹은 의무리행의 동의로 중단된다. 중단된 날부터 소송시효 기간은 다시 계산한다.
제141조 법률에서 소송시효에 대해 달리 규정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섭외민사관계의 법률 적용
제142조 섭외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은 본장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법률의 규정이 다를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보류한다고 성명한 조항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 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4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국외에 정착할 경우 그의 민사행위능력에 대해 정착 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4조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5조 섭외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분쟁 처리에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섭외 계약의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련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6조 침권행위의 손해배상은 침권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 쌍방의 국적이 같거나 혹은 한 나라에 주소가 있을 경우 당사자 본국의 법률 혹은 주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령역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침권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침권행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1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과 외국인의 결혼은 혼인 등록 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리혼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8조 부양은 피부양인과 가장 밀접한 련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9조 유산의 법정 상속은 동산의 경우 피 계승인의 사망시 주소 소재지 법률을 적용하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50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외국 법률 혹은 국제관례를 적용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 공공리익을 위배하지 못한다.
제9장 부칙
제151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본법에서 규정한 원칙에 근거하고 현지 민족의 특점에 근거해 변통하거나 보충적인 단행조례 혹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은 법률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비준 받거나 등록하며 자치주, 자치현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비준 받아야 한다.
제152조 본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이상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전민 소유제 기업은 이미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했을 경우 법인 등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법인자격이 있다.
제153조 본법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피면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 정황을 말한다.
제154조 민법에서 말하는 기간은 양력 년, 월, 일, 시간으로 계산한다.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은 규정한 시간부터 계산한다. 일, 월, 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은 시작한 날을 산입하지 않으며 이튿날부터 계산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혹은 기타 법정 휴일일 경우 휴일의 이튿날을 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의 마감 시간은 24시이다. 업무시간이 있는 것은 업무활동을 중지하는 시간을 마감 시간으로 한다.
제155조 민법에서 말하는 “이상”, “이하”, “이내”, “만기”는 본 숫자를 포함하며 “미만”, “이외”에는 본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156조 본법은 1987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

< 다정가 >
-----이조년-----
梨花月白三更天 (이화월백삼경천)
啼血聲聲怨杜鵑 (제혈성성원두견)
儘覺多情原是病 (진각다정원시병)
不關人事不成眠 (불관인사불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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