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스피드광 | 2007.12.21 09:40:57 댓글: 0 조회: 576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58

1993 12 31

국무원령 138 반포

 

 

  1 조례는 토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규범화하고 토지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 국가소유의 토지사용권, 건물 부속설비를 이전(이하 "부동산의 양도"라한다)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수취하는 모든 단위 개인은 토지증치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 한다) 되며 조례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토지증치세는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가치증가액에 조례 7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4 가치증가액은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에서 조례 6조에서 규정하는 공제항목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5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은 화폐수입, 실물수입과 기타수입을 포함한다.

6 가치증가액 계산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토지사용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

  토지개발 원가 비용

  건물 설비의 신축을 위한 원가 비용 또는 기존건물의 평가액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세금

  재정부가 정하는 기타 공제항목

  7 토지증치세는 다음과 같이 네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합계액의 50%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합계액의 50% 초과하나 100%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4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합계액의 100% 초과하나 200% 초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5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합계액의 20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

  8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납세자가 신축판매하는 보통표준주택의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총액의 20%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건축수요에 따라 법에 의해 수용몰수되는 부동산

  9 다음 각항의 1 해당하는 경우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부과한다.

  부동산 거래가격의 은닉 허위보고

  공제항목합계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10 납세자는 부동산 양도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부동산이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액을 신고하고 세무기관이 정한 납기내에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1 토지증치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토지관리기관 부동산관리기관은 세무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토지증치세 징수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12 납세자가 조례에 따른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토지관리 기관 부동산관리기관은 관련 소유권변경절차를 실행해서는 안된다.

  13 토지증치세의 징수관리는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14 정부는 조례의 해석과 시행령 제정을 책임진다.

  15 조례는 1994. 1. 1 부터 시행한다. 지방에서 징수하는 토지증치비 징수방법이 조례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동일자로 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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